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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뻥연비 15.10.24 08:52 답글 신고
    3초에 날라옵니다
  • 레벨 준장 그냥일반사람 15.10.24 09:01 답글 신고
    국도는 지자체? 앞차 소환? 자차 처리?

    잘 모르겠네요 ^.^;

    전문가 님들이 어서 오시길......

    그나저나 앞차는 차로 변경 후 깜박이를 넣......
  • 레벨 중위 1 뻥연비 15.10.24 10:20 답글 신고
    그러네요 ㅋㅋ 차로변경후에 깜박이를 ㅎㅎ
  • 레벨 상병 100km 15.10.24 09:01 답글 신고
    앞차 싼타페가 밟고 뒤로날라온거같은데요

    그런거면 앞차에 구상권청구가능해요
  • 레벨 중위 1 뻥연비 15.10.24 09:08 답글 신고
    경찰소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레벨 대위 2 몰덴 15.10.24 09:25 답글 신고
    인지하기힘든 작은 물체는 앞차에 구상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몇대몇에 자주 나온 내용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10.24 09:13 답글 신고
    도로의 관리 주체와 앞 차량에 동시에 구상권 청구하심이...

    앞 차는 정상적인 차선 변경 중에 일어난 일이라 좀 억울할 수도
  • 레벨 중위 1 뻥연비 15.10.24 09:18 답글 신고
    구상권 청구할려면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레벨 하사 1 아놀래라시바꺼 15.10.24 20:59 신고
    @뻥연비 구상권은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자차처리하면서 영상보여주고 물어보세요 보험사에
  • 레벨 상사 3 안전방어양보운전 15.10.26 21:07 답글 신고
    고속도로 국도에서 작은 물체(?)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1차적인 물체를 친 자동차가 인지할수 있는 물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떤 물건(물체)인지 크기가 작은면 절대로 앞 운전자 과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확실히 구분이 가능한 물체이어야 합니다... 앞에 인지 가능한 물체라면 당연 책임이 있습니다...
    --- 2차적인 책임자인 도로공사나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요,,, 이때도 확실한 크기와 물체가 영상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조그만한 작은 돌 정도는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 당담경찰관도 위의 영상으로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아마도 애매합니다... 신고는 그 지역 자치단체(도로공사포함)나 그 지역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야합니다... 위의 영상으로는 구상권 행사는 힘들어보입니다...
  • 레벨 중위 1 뻥연비 15.10.27 10: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냥 쌩돈나갔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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