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3일 오후7시 30분경 17번국도 진천에서 광혜원면 가는길 (북진천s오일주유소) 가기전 쯤
화물차 타이어가 터진상태로 1차선에 방치된 상태 였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일행차량 들과 같이 파손이 되어서 갓길에 정차하려는데 1차적으로 피해를 본 차량이 여러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저흰 2차피해 차량이였습니다.
경찰신고접수를 하엿고 얼마후 도착하시고 피해본 차량들 사진을 다 찍으셧습니다.
경찰관분이 하시는 말씀은 배상을 받기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셧습니다. 이유는 해당 용의자 차량을 보지를 못햇고 장소에도 없었기때문에 어렵다고 하셧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홀트가 발생해서 피해를 본 차량은 배상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경찰관분이 배상이 가능하였을때 해당 파출소로 연락해서 증거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신다 하셧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로 자차접수를 해당 보험사에 접수 한 상태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올리는데 많은 조언과 방법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앞차와 오른쪽으로 빠진 차도 일행입니다.
오른쪽 차도 파손이 되었고 앞차도 파손이 되엇습니다. 전부 일행차량입니다....
[[ 8초에 해당 영상이 나옵니다 ]]
앞차도 일행이라면 님 처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차가 일행이 아니라면
타이어를 밟고 지나간 앞차량한테 배상받으면 되는데, 단지 님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님한테도 안저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 30% 정도는 발생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5&start=4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45&dirNum=0953&kind=4
1분 56초
그런데 저렇게 타이어가 도로에 낙하한 경우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답변글은 한변호사님의 답변글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www.susulaw.com/board_gwasil_quest/v_questio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328&ref=315&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gwasil
지자체에서 도로를 관리 해야하지만...
낙하물관리는 사실 힘들죠...
포트홀과는 조금 다른 문제 입니다..
타이어 터트린 차량 찾으셔야 합니다..
앞차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배상 청구도 힘들듯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