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일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 실장님 얘기입니다.
3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 1차선에 있었고
그 앞에는 택시가 있었고
3차선에는 관광버스가 있었습니다.
택시는 보행자신호시 유턴 하여 갔고
실장님은 좌회전이기 때문에 기다렸죠.
정지선 앞에서요.
근데 3차선에 있던 관광버스가 유턴을 하더랍니다..ㅡㅡ
실장님은 완정정지였고 버스가 돌자 크락션을 눌렀답니다.
그러면서 실장님 차량 우측 앞범퍼쪽을 긁었답니다.
실장님 블박은 그대로 녹화되었답니다.
버스가 내려서 뭐라뭐라 했답니다
지 가는데 왜 움직이냐고 ㅋㅋㅋㅋㅋㅋ
실장님은 업무상 차량을 쓰셔야 하고
렌트는 다른차량을 운전해본적이 없어서
싫다고 하십니다.
경찰 사고접수는 했는데 경찰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접수하라고 전화번호는 주고가셨답니다.
여기서 질문할게요.
카렌스2 이고 앞범퍼 남바를 교체해야 하는데
차량은 그냥 운행하다 교체를 받으실거랍니다.
대인은 그냥 접수 안하시구요.
100대 0 사고지요?
버스공제 지 랄 할까요?
렌트비는 빼고.. 그 .. 교통비? 도 청구가능할가요?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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