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모습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중앙선 관련 조항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2조에 나오는 중앙선 정의 입니다.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나오는 중앙선 표시방법 입니다.
<5번 노면표시의 일련번호 501의 내용>
중앙선: 황색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편도 1차로인 경우에는
①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으로 표시하거나 ②황색복선 ③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
3. 사진의 실선이 중앙선인지 검토
①황색실선이란 점에서는 중앙선으로 볼수 있음
②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오는 중앙선 설치규정을 보면.....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아래 도표 참조)....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사진상의 도로는 편도 3차로인데도 황색복선을 설치하지 않고 실선을 설치하였음.
4. 결론
차량 진행방향이 왼쪽 차로와 동일방향이고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황색복선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진상의 차량은
중앙선침범이 아니라 실선을 넘어갔으므로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중앙선침범이라는 견해가 있으시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댓글 달아주시면 한수 배우겠습니다.
.
아!
상품권님 때문에 이글을 쓴게 아니고요.
문제의 사진에서 다른 분의 댓글을 보면
위 사진의 상황을 신고했더니만 경찰이 중안선침범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제가 이 글을 쓴 것이오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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