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낫습니다 근데 투산이 가게오토바이를 정면으로 2대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옆집차 블랙박스를 확인하여서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사고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대 경찰서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가게직원이 뺑소니차량을 추격하다 넘어져서 조금 다쳤습니다
이런거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보배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가게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낫습니다 근데 투산이 가게오토바이를 정면으로 2대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옆집차 블랙박스를 확인하여서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사고 경우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대 경찰서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가게직원이 뺑소니차량을 추격하다 넘어져서 조금 다쳤습니다
이런거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보배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가게직원이 차량에 치인게 아니고
혼자 넘어진거라면.. 자비로..;;
물피도주 상대방에서 그냥 보험처리 해주면 수리하시면 됩니다...끝.....
다른보상같은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잦같아서 물피도주는 보험처리해주면 끝나니 그냥 그려러니 하시는게 속 편하실겁니다~
최대한에 복수는 센타랑 잘 아실것 같은데 사소한 기스도 다 교체로 견적 풀로 내시고
렌트까지 하시면 될듯.
직원분은 머 따로 보상은 없는 상황이네요.
사장님이 알아서 약값이라도 챙겨주세요
음주때문에 늦게 출석하는거 아닌가요?
블랙박스에 운전자 모습 안나오나요?
음주였더라도 모래 출석해서 당신 술드신거 아닙니까?? 안먹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를 그렇게 박고갔는데 모르는게 말이됩니까??? 뭐 그냥 돌 박은지 알았습니다~ 말하면 경찰관이 어떻게 하실껀가요 물어보면..
당연히 보험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보험접수하면 수리하시면 됩니다~ 끝~~~~
설령 운전자 모습이 안보인다고 해도 자동차가 혼자서 치고 갈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동차 키를 누구가 가지고 있고 누구가 관리하는지 알아보면 부인못할텐데요.
뭐...이틀 후 출석하면 음주혐의는 지워지겠네요.
뺑소니도 아니고 물피도주라서 처벌도...뭐....
보험처리만 하면 끝일듯.
글쓴이님은 오토바이만 고치면 가해차량에게
받아낼게없네요 암것두...법이x같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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