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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0% 야간20% 교통흐름에 방해 되지않으면 과실 안잡히는데유..
교통흐름에 방해된다면 과실잡혀유;;
객관적, 주관적 입장이 다르니?
편도1차로고 교통량이 많은데면 과실 잡힙니다.
00분 01초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는 주차차량과실 발생
그러나 상대 운전자의 실수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라면 불법주차라도 무과실 입니다.
자기가 못봤다는 상대방의 음성 및 문자 확보 하시고요
통행에 정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없어요
이제는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랑 싸워서
과실을 줄이거나 없에는게
헬조선 입니다 파이팅
설령 노란선이더라도 즉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의 주차이면 과실이 붙고,
상대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면 사고가 안나는데 상대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거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발생 안합니다.
님이 주차 한곳이
노란선이냐 흰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님이 주차를 함으로써 통행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가 키포인트 입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인 대표적인 주차금지 구역인 교차로 모서리 같은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과실이 발생합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83&start=3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30&dirNum=0953&ki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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