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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30 20:25 답글 신고
    야간엔 명백한 불법주정차면 금감원 민원 넣어도 별수없습니다. 소송해도 최대 10%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0.30 20:27 답글 신고
    이도로가 참 애매한게 바로뒤쪽은 흰색 가운데쪽은 흰색노란색이 섞여있어요ㅠㅠ애매해서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0.30 20:26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경우
    주간 10% 야간20% 교통흐름에 방해 되지않으면 과실 안잡히는데유..
    교통흐름에 방해된다면 과실잡혀유;;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0.30 20:28 답글 신고
    저뿐만아니라 다른차들도 다 주차하고 그러는데 뒷골목길입니다 주정차카메라도 업고 평소에 잘주차하는곳인데 이상하네요ㅠㅠ과실비율은 아는데 실선이 흰색노란색 섞여잇고해서요ㅠㅠ
  • 레벨 대령 2 그것이하고싶다 15.10.30 20:31 답글 신고
    다른차들도 주차하던 말던 비켜가기 힘들면 그냥 과실 받아들이시구요 그게 아니시면 골목길 사진을 보여주세요 주차한 사진도 함께요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0.30 20:47 답글 신고
    과실은 받아들이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본거에요 노란색이면 과실잡히는거아는데 흰색노란색이 덧칠이 이중으로 되있어서 그런거에요
  • 레벨 대령 2 그것이하고싶다 15.10.30 21:26 신고
    @달려불장 노란색 흰색 상관이 없어요 다른차가 지나가기에 방해가 되냐 안되냐 차이라니까요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10.30 20:31 답글 신고
    사고난 위치가 어딘가요?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0.30 20:47 답글 신고
    주소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10.30 21:20 신고
    @달려불장 어딘지 알아야 잘 잘못을 판단하죠...

    객관적, 주관적 입장이 다르니?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0.30 21:43 답글 신고
    네네 알겠습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0.30 20:43 답글 신고
    사고난 좌표좀불러 보시죠
    편도1차로고 교통량이 많은데면 과실 잡힙니다.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0.30 20:48 답글 신고
    뒷골목길입니다 통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0.30 20:44 답글 신고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53&start=6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60&dirNum=0953&kind=4

    00분 01초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는 주차차량과실 발생
    그러나 상대 운전자의 실수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라면 불법주차라도 무과실 입니다.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0.30 20:48 답글 신고
    그차는 충분히 후진으로 나올수있었는데 자기가 못봐서 박았다고 글더라구요ㅜㅜ
  • 레벨 원사 2 브민 15.10.30 21:13 신고
    @달려불장
    자기가 못봤다는 상대방의 음성 및 문자 확보 하시고요

    통행에 정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없어요

    이제는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랑 싸워서
    과실을 줄이거나 없에는게
    헬조선 입니다 파이팅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5.10.30 21:44 답글 신고
    저는 궁금해서요 명백노란색면 과실은 아는데 색들이 겹쳐져 있어서 이럴땐 어떤가해서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0.30 22:03 신고
    @달려불장

    설령 노란선이더라도 즉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의 주차이면 과실이 붙고,
    상대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면 사고가 안나는데 상대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거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발생 안합니다.


    님이 주차 한곳이
    노란선이냐 흰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님이 주차를 함으로써 통행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가 키포인트 입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인 대표적인 주차금지 구역인 교차로 모서리 같은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과실이 발생합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83&start=3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30&dirNum=0953&kind=4

    00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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