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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7377
약간 정체된 영동고속도로에서
가변차로 X 표시 되어 있음에도 지그재그식으로 (카메라 피하려는 의도인듯...) 왔다 갔다 하는 얌체 차량 신고했는데요..
저는 갓길위반 (6만원, 30점)으로 처리되는줄 알았는데,
갓길위반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5조의 지시위반(6만원, 15점)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뭐....어쨌든 상품권 전달 될테니, 다음부터 얌체짓 안하리라 믿긴 하는데...
지시위반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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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 딱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변차로는 중앙선이 가변차로 가동할때와 아닐때가 변하거던요.
아!
갓길쪽에 가변차로가 있는 도로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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