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짧게 설명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이고
상대 차량은 삼거리 중앙(2차로)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로 좌회전 시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1차로로 주행중이었고 좌회전 차로는 따로 있습니다. 1차로 2차로는 직진만 가능한 차선이고
블랙박스상 아버지께서 과속을 하신건 아닌거 같습니다.
아버지는 회피와 제동을 하였다고 하시고 블랙박스 상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풀브레이크로 ABS 작동 하였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소리녹음을 꺼놓은 상태라 확인은안됩니다. 제동이 이루어져서 범퍼 휀다 본넷 조금 찌그러진 정도 인데요
블랙박스 보시면 아버지가 정지선 코앞에서 신호등이 황색등이 점멸 되는걸 보실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고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좋게 넘어가시려고 했는지 사고시 경찰 안부르고 다음날(토요일) 보험 접수 후 월요일까지 기다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 보고 적어도 2:8 과실은 나올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아버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후에 초기에는 상대차량 잘못인것처럼 하다가
아버지가 황색불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 위반이라 하며 5:5 과실 나올수도 있다고 하여
빠르게 합의 하여 종결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태도가 어이 없는게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 하는데 이유가 신호위반했으니 불리할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 내용은 차량 파손 전액수리 및 일급계산 44000원지급으로 하자네요
택시가 가입하는 보험사는 택시공제조합? 이거인듯한데 같은 단체라 묻으려고 이러는거 아닌가요?
저도 그냥 서로 택시기사님들이고 좋게 넘어가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사 태도가 어이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이며
블랙박스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타이밍에 교차로를 황색불로 진입하면 신호위반인가요 ?
-세줄요약
1. 아버지차량(택시) 상대차량(택시) 삼거리 사고
2. 어이없는 보험사 태도
3. 과실비율은? 신호위반 개념은?
정신나간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보겠네요... 법원에선 딜레마존으로 간주하고 절대 신호위반 안봅니다 이런건... 그럼 이상황에서 정지선 전에 멈출수 있는사람 있나요???
멈출려고 하면 안돼죠 이상황은 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저 황색불 보고 멈추면 교차로 가운데서 서있어야 돼요...
그렇담 황색불들어오면 교차로가운데라도 정지해야 한단 말씀인가요? '딜레마존'이란거에 대해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2미터 앞에서 황색불들어오면 어떻게 해라는게 도로교통법에 나오나요?
그래서 교차로 한가운데서 비상등키고 정지해 있으란 말씀이신가요?
찾아보고 이야기 하세요. 좀
그 신호위반 판단기준으로 법원에서 유사사건에 판결을 내리죠... 법원에서 딜레마존에 대해 평가합니다.
신호위반 판단기준이 아마 황색불들어오면 정지선에 서라... 머 이런 내용일겁니다. 찾아보기도 귀찮고 찾기도 싫네요...
참 택시끼리 잘 만났네요. 둘다 불법을 자행하다니.
블박차는 딜레마존에 걸린 것입니다.
따라서 블박차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딜레마 존에 걸린 것은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몇대몇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5:5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박차는 무과실이거나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7:3 정도로 피해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딜레마 존 관련 몇대몇 방송 내용 링크 걸겠습니다.
4분 19초
딜레마존에 걸린 차량과 난 사고 입니다.
딜레마존에 대하여 설명한 변호사님의 방송내용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세요.
국어사전에 없는단어 들리면
외계어라고 하실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말씀하시는 적색등이 사고가 나기 전에 적색등이 들어왔나요?
사고가 난 이후에 적색등이 들어왔나요?
님의 적색등 주장은 이 사고완 연관이 없는 사항인데 갑자기 웬 적색등 타령을 하십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적색등은 사고난 이후인 영상에서 11초 경에 들어옵니다.
캡춰 사진 한번 보세요.
정지선내에 정차하기 힘들어서 그냥 간다 황색등이라고?
이상한분들이네.
영상보고 1~2m라니 ㅋㅋ
저기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동거리가 있으니 교차로 내에 서게 되죠.
그래서 딜레마존에 걸리면 간다는 것이죠.
정지선내에 서라 그러나 교차로내에 일부가 들어가있으면 가라는거지
무조건 가라는게 아니잖아요. 저 별표2가 딜레마존을 규정한다?
누가 그러던가요.
풀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려서 2차사고나 교차로한복판에 서있을텐데...
무의미한 딜레마존 이야기 그만 하렵니다.
정지하려고 노력한 사람과 진행하려고 한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다니
방송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알아보시고 공제조합이라면 관리관청이 국토교통부 입니다.
그러니 국토교통부에 공제조합이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넣으실때 제가 위에 방송을 링크 건 방송내용을 민원 작성글 본문에다가 링크로 거시고요. 동영상 시작 시각도 표시하고요.
<국토교통부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eminwon.molit.go.kr/jsp/site2/application_01_03_01.jsp?me=1#epeopleFrameFocus
화면 중간에 보시면 <자동차> 분야가 보일 것입니다.
그 자동차 메뉴에서 민원 누르시고 민원을 넣으세요.
블박님이 주황색이면 가해택시는 빨간불이겠군요. 그럼 주황색대 적색...
7대3이 맞겠네요.
그리고 상대 택시는 또 하나의 위반사항이
교차로내에는 주차는 말할것도 없고 정차도 금지인데 불법정차를 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출발을 했으니
상대 택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녹색일때 급브레이크잡을 위인(?)들이니...
잘봐라~ 정지선을넘을때 까지 녹색이다...
저 순간 급브레이크 잡아봤자 신호등 중앙이다
가속도 모르냐? 60키로가 1초에 얼마가냐?
쫌 생각쫌 하고 댓글달아라...
정지선 저~~뒤에서 황색이면 내가 이해라두하지..
에휴~~이걸 신호위반이라고 하는분들 뒤에는 따라가지말아야지...녹색일때 정지할라...
황색으로 언제바뀔지 조마조마해서 어케 운전하삼들.....
판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대차량의 돌발행동이 블박차량기준 30m이내에서 이루어진점(시속60키로미터 도로에서 제동거리는 약30m이상, 불가항력), 상대차량의 돌발행동이 이루어진 시점기준 1초이내에 신호가 황색점등으로 바뀐점(돌발상황시 일반운전자가 대응하는데 0.7~1초정도 걸림?) 등으로 미루어보았을때, 블박차량의 과실은 거의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호위반으로 돌발행동한 상대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으로,
굳이 과실을 따지자면.. 0(1):10(9)정도 예상해요~
(시속60도로 30m이내 갑툭튀 일방과실은 흔하고요(예.2014가단5065505), 신호위반에 대한 과실일부 나올수 있겠지만, 전방주시를 했기때문에 황색점등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피력을 하셔야할듯하네요.(며칠전 블박세상, 황색진입직진1:9중침유턴))
현 토목공학과 학생입니다. 교통공학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구요.
교차로 근처에선 서행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을 좀 물겠네요.
교차로안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면 빠른 통행 정지선가기전까지는 신호대비 살짝 서행이라고 생각
그래서 신호위반으로 보입니다..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61313&bbsId=B0000003&searchCnd=1&searchWrd=%ED%99%A9%EC%83%89%EC%8B%A0%ED%98%B8§ion=&sdate=20100101&edate=20150930&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deptId=&pageIndex=1
님이 정지선 지나가기 전에 황색신호가 들어와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셔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황색신호에 통과시 신호위반인지를 검색해봤더니만,
정지선 지나기 전에 황색신호가 들어와서 교차로 통과시까지 황색신호가 유지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경찰관의 답변입니다.
이 영상의 사고는 사고난 시점까지 쭉 황색신호가 유지되다가 사고가 난 이후에 적색신호로 바뀝니다.
이 글을 쓰신분께서는
아래 링크 글을 공제조합에 보여주시고 블박차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9005
.
같은데요 이후정지까지는 교차로 중앙쯤 될듯합니다.
하지만 영상의 사고는 정말 정지선에서 주황불이 켜진것과동일할정도로 지나가야할 사황갔네요 주황택시는 그냠 냅다 도네요
이상하다싶어서 브레이크 밟고 피하셨다는데 비도좀오고 내리막이라 제동이 생각보다 빨리안되셨다고 하네요
자꾸보니 아버지께서 진입시에 속도를 줄이셨다면 예방가능했을것 같긴하네요
http://dmaps.kr/tjsb
또한 이 상황에서 황색불 보고 정지 한다했어도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나 정지 했을듯한데요.
그럼에도 이 사고의 원인을 블박님의 신호위반으로 봐야할까요? 이건 상대차의 교차로내에서의 비정상적인 유턴시도를 사고의 주된 이유로 봐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100% 과실은 아니더라도.. 블박님이 피해자라고 생각되네요. 5:5는 좀..
사진으로 봤을 때도 신호위반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상보니 더 확실하게 아니네요...
저거 신호위반이라 떠드시는 분들...저기서 황색신호 왔을 때 동물적인 감각으로 풀브레이킹 해도 정지선 한참 지나서 섭니다...
지나가는 차마다 욕쳐먹고 싶으세요? 그리고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저렇게 지나가는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넘어가기 직전에 황색 불들어오는데 거기서 브레이크잡고 슨다는건 말이안되죠;;;
절대 과실비율 인정하지마세요 보험사끼리 장난똥때리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