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일입니다.
제 차는 2013년 11월식 아반떼 LPI입니다.
(지체 장애2급차량 실 소유주입니다)
트렁크 날라갔습니다.
순간 1-2초 정도 기절 후 정신이 들어보니 목과 등이 조금 땡겼습니다.
뒤차는 아우디 세단으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 119, 상대방 보험 다 다녀갔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없다고 하여 일단 귀가하였습니다.
뒷 머리가 땡기는 듯도 하여 신경외과 가서 MRI 찍어봐야할 듯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후 제가 뭘 해야하나요?
2. 이 경우 후유증, 차량 감가상각 산정해서 대략의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댓글 달기 힘드시면 b613sp@gmail.com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입원해야 하나요, 통원치료해야 하나요?
4. 사고 후 경황이 없어서 렉카차가 제 차 끌어다가 자신이 아는 곳 카센터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대로 놔둔다, 내 집근처 카센터로 가져온다(사고난곳 강북구, 제 집: 강서구)
그런데 제차 빼올 수 있긴 있나요? (대충 땜방 처리할 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합의하실때 반드시 차 후 후휴증에 대한 부분에 보상까지
확인 받으심이 중요합니다. 차량은 원래 렉카차 보다 지정 보험사에서 진행하고
100% 확신이면 현대차 정식 수리점에서 하는게 젤 깔끔하다고 들었고 이미
들어가면 옴기는건 알아봐야 할듯 합니다. (가능 한걸로 암)
암튼 하루정도 지나면 몸살날꺼에요 몸 조리 잘하세요
경찰서 앞에서 본 트렁크 사라진 차량이시네여.....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몸이 더 아푸실꺼에여
몸 조리 잘 하세여
진행 상황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꾸벅.
합의는 서두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으시면서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준비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거부할 거라 예상됩니다. 보험사 내규상 등록일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경락손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인정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는 경락손해 비용은 정말 턱없이 형편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이랑 실랑이 하실 필요없이 수리 끝난 후 경락손해 비용 전문기관에 의뢰하시어 소송가시면 됩니다.
제가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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