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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1.26 13:50 답글 신고
    잘못 아신것 같내요...

    현행법상 저 위와 같이 주차구획밖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 받고요.

    주차구획이 된 곳에서 문제 발생시는
    도로로 인정 못받습니다.

    단지내 사람들이 다 같이 저 곳은 일반통행이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인데 역주행 했으면 도로상 역주행 맞습니다.
  • 레벨 하사 1 몬길 15.11.26 13:40 답글 신고
    대물 백퍼 받은거면 잘된거 아닌지..
    후진차량 과실 잡힐거 같은데..
  • 레벨 중사 2 뭐야뭐야나촉되게좋아 15.11.26 13:57 답글 신고
    후진 vs역주행
    음..
    후진차가 더 과실이 많거나 같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그냥 대인없이 대물보상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레벨 하사 2 베르수스 15.11.26 14:12 답글 신고
    후진 대 역주행이면 역주행이 과실 많은게 맞아요
    그렇다고 역주행의 일방과실 사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사고는 아닌거 같은데 정 아프시면 쌍방 대인 접수하자고 하면되지
    과실이 있는걸 없다고 생떼부리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아프시면 정상과실 하시고, 괜찮으시면 차량수리만 받으세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11.26 14:17 답글 신고
    몸이 괜찮으면 대물만 100 괜찮아 보입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1.26 15:35 답글 신고
    찬성입니다.
  • 레벨 원사 1 큰건달 15.11.26 20:25 답글 신고
    영상 첨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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