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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1.26 13:58 답글 신고
    그냥 보험 접수해달라 하시고
    안해주면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길

    근데 휴업 손해는 생각보다 작다요.

    원천징수금액 월80%임.
    게다가 2주 상당 휴업손해액을 받으면 2주상당의 급여가 지급 안됩니다.

    제가 봤을땐 지금까지 치료비는 택시쪽에서
    내라고 하고 50받으면 적절할것 같습니다.

    한달에 400번다면 2주에 200만원에 대한
    160만원 휴업수당인데...회사원이라면
    눈치보이고 일도 못하고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그럼 토탈360만원 급여가 들어가는건데요.

    몸이 정말 아프시고 일하기도 힘든 상태면
    경찰에 사고신고 하겠다고 하시고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치료 다 끝나고 합의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50~70 사이일듯 합니다.
  • 레벨 소령 1 새까만김상사 15.11.26 21:11 답글 신고
    기사가 몇살인지 모르지만 만약 무사고 10년 넘은 기사라면 개인택시 순위권입니다.
    근데 기사가 전화안하는거 보면 그렇게 답답한게 없는모양이네요. 택시회사는 보험 접수가 많아지면 시청에서 각종 징계를 줍니다. 보험 수가도 올라가구요
    아마 후자쪽일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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