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새벽에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공사 구간에서 저는 3차로에 있고 1, 2차선 공사 구간이었구요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제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조수석 앞범퍼에 제차 운전석 문짝과 살짝 접촉했구요
전 사고를 인지하고 멈추었으나 상대방은 그냥 도주를 하였고 추격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상대방집까지 추격을 하였습니다. 저를 따돌릴려고 별에 별 짓을 다 하더라구요 사고부터 집까지 추격 전부 블랙박스
녹화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집 지하주차장에서 상대방이 술냄새가 남 저를 위협한후 집으로 들어갔구요 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집에서 운전자 확인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거 보고 저는 진술서 간단하게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이 운전을 안했다고 발뺌하구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선 자차를 쓰고
구상권처리르 하면 자기 부담금과 렌트카를 쓰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상대방 보험으로 차 수리를 하고 싶습니다.
센터에서 견적서 뽑아서(3만원듬) 경찰서에 fax로 넣었구요. 상대차는 투싼, 전 비엠 구형 330ci네요.
블랙박스 본 경찰 담당자분이 저보고 왜이렇게 위험하게 따라갔냐고 영화의 한장면이라고 하시네요..;;;
그곳에서 직접 확인하셨어야 했는데..
음주뺑소니가 성립됐으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만
음주뺑소니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담부터
골치 아파짐
우선 확인부터 하세요.
확인후 ㅇㅅㅈ 시전해 주시고
후기 기다릴께요
벌금이500~1000 이니
글쓴이님이 우선 자비로 입원이나 통원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세요.
블박은 따로 저장해 두셔야겠내요.
증거로 제출해아니요.
집에서 음주거부는 할수 있습니다만,
운전을 했다는 가정하니까요.
그럼 님의 블박이 증거가 되고
그에 따른 벌금과 합의금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야만 그 눔이 님한테 찾아와서 합의를
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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