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영상이 사고난 시점만 없고 앞뒤로 있네요...
다행이 다친사람은 없었습니다.
위 그림에서 파랑색은 와이프차량 빨간색은 역주행 차량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접촉 사고입니다. 위 그림처럼 단지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명확이 일방통행이라고 되어 있고 와이프는 당연히 일방통행인걸 알기에 그림처럼 좌회전을 해서
나가려는데 옆에 보라색 주차된 차들이 있어 시선을 그쪽으로 두고 반대쪽은 보지 못해 일어난사고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일반통행은 의미가 없다라는 보험사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을까요?
작년인가 아파트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판례가 나왔던거 같은데... (음주 적용으로 나온 판례)
차단기가 없고 통상적으로 통과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차단기가 있더라도 항시 열려 있는 경우 등...
기억으로 적은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ㅡㅡa
한변호사님 질문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주차장의 일방통행 표시가 도로처럼 과실비율 따질때 유효한지 말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실때
비밀글로 하지 마시고 다른분들도 나중에 님 사례를 볼수 있도록 비밀을 걸지 말고 글을 올리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파트라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위반해도 행정처벌은 없지만
과실비율을 따질 때는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도로의 일반원칙을 적용한다고 말씀 하셨거던요.
그러니 변호사님께 위 그림을 증빙자료로 꼭 질문해서 과실비율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의 일방통행 표시가 과실비율 따질때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면 아예 고려 요소가 아닌지에 대하여 궁금하군요.
변호사님께 여쭤 보실때 " '일방통행'이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있는 곳이다." 라고 써서 여쭤 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의 화살표는 일방통행을 강제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박이나 cCTV 없으면 밤이 었는지 낮이었는지 밤이 었음 라이트 불빛이 미리 보였었는지 안보였었는지, 혹시 볼록거울 같은게 있는지, 현장 사진 다방향으로 여러장 등등 그때 상황을 자세~~히 적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가해자면 아무 의미없는 일방통행이죠. 아파트 주민모두의 약속입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이 안되요.
단지내 일방로도 도로 교통법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지내 모든 사람들이 일방통행이라고 인정하는 단지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인정되나
주차구획이 있는곳에선 도로로 인정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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