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2 오배선생님 15.11.27 11:31 답글 신고
    아파트내는 공도가 아니므로 님차가 과실비율이 많이나오겟네요.
  • 레벨 훈련병 프로페셔 15.11.27 11:42 답글 신고
    그렇군요.. 답변 감사힙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11.27 11:46 답글 신고
    화살표표시만 있는게 아니고 '일방통행' 이라는 글자가 바닥이나 표지판으로 명확히 있는 곳이면 피해자가 될수도 있겠네요...
  • 레벨 훈련병 프로페셔 15.11.27 11:55 답글 신고
    바닥에 일방통행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낭만고릴라 15.11.27 12:19 답글 신고
    아파트 내라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작년인가 아파트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판례가 나왔던거 같은데... (음주 적용으로 나온 판례)
    차단기가 없고 통상적으로 통과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차단기가 있더라도 항시 열려 있는 경우 등...
    기억으로 적은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ㅡㅡa
  • 레벨 훈련병 프로페셔 15.11.27 12:29 답글 신고
    저도 첨엔 그냥 와이프가 잘못했군아 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구요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나 나긴했지만 일방통행여서 당연히 거기서 차가 나올꺼라는걸 생각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봤는데 저도 그럴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1.27 12:20 답글 신고
    http://susulaw.com/board_fault_quest/v_question/?dirNum=fault

    한변호사님 질문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주차장의 일방통행 표시가 도로처럼 과실비율 따질때 유효한지 말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실때
    비밀글로 하지 마시고 다른분들도 나중에 님 사례를 볼수 있도록 비밀을 걸지 말고 글을 올리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파트라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위반해도 행정처벌은 없지만
    과실비율을 따질 때는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도로의 일반원칙을 적용한다고 말씀 하셨거던요.

    그러니 변호사님께 위 그림을 증빙자료로 꼭 질문해서 과실비율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의 일방통행 표시가 과실비율 따질때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면 아예 고려 요소가 아닌지에 대하여 궁금하군요.
  • 레벨 훈련병 프로페셔 15.11.27 12:32 답글 신고
    한번 문의 드려봐야겠네요 뎃글 감사합니다. 결과 나오면 결과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11.27 13:09 신고
    @프로페셔
    변호사님께 여쭤 보실때 " '일방통행'이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있는 곳이다." 라고 써서 여쭤 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의 화살표는 일방통행을 강제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박이나 cCTV 없으면 밤이 었는지 낮이었는지 밤이 었음 라이트 불빛이 미리 보였었는지 안보였었는지, 혹시 볼록거울 같은게 있는지, 현장 사진 다방향으로 여러장 등등 그때 상황을 자세~~히 적길 권해드립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11.27 12:48 답글 신고
    일방통행로라서 역으로 오는것까지 봐야할의무가 아니라서 파란차가 피해자 입니다.
    이게 가해자면 아무 의미없는 일방통행이죠. 아파트 주민모두의 약속입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27 13:08 답글 신고
    제가알기로는 주차장은 가상의 중앙선빼고는 역주행이나 이런거 적용을 안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1.27 17:39 답글 신고
    지하주차장이죠?

    그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이 안되요.

    단지내 일방로도 도로 교통법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지내 모든 사람들이 일방통행이라고 인정하는 단지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인정되나

    주차구획이 있는곳에선 도로로 인정이 안되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