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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tuscanieli 15.11.27 11:50 답글 신고
    사면초가네요 제가 아는것도 보험한도 초과는 민사밖에안되는걸로아는데 형평성이 너무 안맞죠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1:57 답글 신고
    상대방보험회사 금강원에 신고해도소용없겠지요??
    다해서 보상 3000으로털어내려하는데..
  • 레벨 중사 2 주노군 15.11.27 14:14 신고
    @아이리드 금융감독원..금감원... 금감원에는 자기봄사에 대한 부당대우를 받을때나 민원제기 하는거지 걔네들이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하지않죠..
  • 레벨 준장 히믈내요슈퍼파워 15.11.27 11:53 답글 신고
    민사밖에 없을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대리부를때 보험 한도 얼마요..라고 물어보고 타야하나..흑흐...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1:58 답글 신고
    자차가있어도 남이 운전해서 구상권청구가안된다는걸 오늘에야 알았네요
    대리기사님 보험으로 보상받고 구상권청구하려했는데 그마져도 3000이라안대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1.27 11:55 답글 신고
    이게 참 지랄인게, 보험 제대로 안들고 차 끌고 다니는 놈들이 거기에 또 사고율은 더 높은지라.. ㅠㅠ 에휴..
    일단 경찰신고해서 입건부터 시키시구요..
    음.. 뭐 다른 분들 말씀대로 민사 외에 특별한 대안이 있을까 싶네요..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1:59 답글 신고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시는분들 진짜답없는거같아요 왼만한 국산중형급 새차랑 사고나도 요세는 3000이상나오는데..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1.27 12:32 신고
    @아이리드 근디 책임보험 대물한도 1천만원 아닙니까? -_-;;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3:37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그런가요??3000뿐이안된다해서 책임보험인지알았는데 대물한도를 작게잡은건가보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1.27 17:39 신고
    @아이리드 제가 알기론, 내년엔 이게 좀 더 오른단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은 1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한도 적게 잡은 차들 의외로 많다능.. 내년에 아마 올라서 2천만원이라던가? -_-;; 하여간 그럴 거예용.. 종합보험은 그나마 들었나 본데요?
  • 레벨 중장 남자는FM 15.11.27 11:56 답글 신고
    복잡하다 ㄷㄷ 그냥 대리 안부르는게 술안먹는게 ㅠ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2:00 답글 신고
    대리기사님잘못보다 책임보험만가입하고 불법유턴한 가해자가 잘못인데요...
    구상권청구가안대서 복잡하네요..
  • 레벨 중령 3 미래사람 15.11.27 16:12 답글 신고
    난독인가..
  • 레벨 중위 3 미친놈만보면짖는개 15.11.27 11:57 답글 신고
    할수있는 최대치 책임보험으로 끝내시고 나머지는 민사로 가셔야합니다. 방법이없습니다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2:00 답글 신고
    렌트랑 전봇대물어주는것만해도 책임보험은 반이상 날라간거같습니다..
  • 레벨 원사 1 OTL좋은느낌 15.11.27 18:44 신고
    @아이리드 전봇대도 구상권 포함 ㄱㄱ
  • 레벨 대령 3 튼실 15.11.27 12:11 답글 신고
    불법유턴이면 11대중과실사고 해당되는 건인지? 어차피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것이 향후 민사소송시 손해인정부분에서 유리하며, 대리업체 책보처리받고 나머지금액 민사넣는것보다 지인분 손해 전체 금액을 소가로 잡고 직접 민사소송진행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가셔서 상담 받으시라고 하세요.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3:36 답글 신고
    경찰접수는 안했는데 하라고해야겠네요
    불법유턴건은 블박에 다있어서 증거는 다있습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11.27 12:19 답글 신고
    헉...전손처리해야 되겠네요.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3:36 답글 신고
    전손처리는 나왔습니다 근데 전손보상이 다안나와서 문제에요 상대방보험이
  • 레벨 하사 1 비서실장 15.11.27 12:24 답글 신고
    저도 대리기사가 차선 변경하다 택시하고 접촉사고 내 놓고
    보험처리 된다고 해 놓고선
    나중에 확인해보니
    전부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절대 대리기사보험으로
    차수리부터 모든것에 보험 기대 안하시는게 맞음.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3:37 답글 신고
    상대방이100프론데 3000뿐이안대서 문제에요 가해자100프로잘못이에요 대리기사님보험을통해서 구상권들어가려고했는데 그게안대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1.27 12:26 답글 신고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보시지요.. 제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운로드받아서 검토해보건대, 자차 청구할 수 있지 싶은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라고 돼 있지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1인을 이야기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가 맞아 보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기차량손해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여길 보면 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면책조항 된다는 근거가 안보이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자차는 좀 특수한 거라서요..
    예를 들어서 내 손을 떠나 있어도 보상받는 게 자차인데 흠.. (주차 중 사고 등)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3:38 답글 신고
    다시한번확인해보고 금강원 접수한다하니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레벨 병장 화연쓰닷컴 15.11.27 13:28 답글 신고
    자차로 하시고 구상권청구하면 상대방한테 받는거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 레벨 준장 아이리드 15.11.27 13:38 답글 신고
    일단은 자차로 구상권청구가안된다해서 알아보고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주노군 15.11.27 14:17 답글 신고
    근데 진짜 책임보험따위 하나 달랑들어놓는 개념없능새끼들이 오히려 운전 더 개같이 하죠...
  • 레벨 중령 3 미래사람 15.11.27 16:13 답글 신고
    미지정1인 안들어가 있으면 자차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레벨 원사 1 OTL좋은느낌 15.11.27 18:48 답글 신고
    대리기사한테 보험에서 3천땡기고 상대방한테 3천땡기고 대리기사 보험회사가 구상권 들어가면 안대나 두개다 못받나...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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