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사고 여쭤볼께있습니다 술먹고 대리운전불러서 가다가 불법유턴하는 차에 인한사고가났는데요
상대방100프로 떨어진상태이나 상대방은 책임보험 3000만원만 되있구요 차 견적은 폐차입니다
자차로 구상권청구를 하려고했으나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했으므로 자차가 안된다더군요 대리기사님 보험사도 3000짜리구요
사고가나면서 전봇대를 박아서 전봇대보상도 600만원 나가야하는상황이구요 병원은 대리기사님은 모르겠고
지인은 회사일때문에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통원치료라해봤자 병원 2~3번 간게 다구요 렌트는 이용하고있구요
차량가액은 새차라 자차로는 5600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 개인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차량가액보상받으려면??렌트까지해서
3000가지고는 택도없을꺼같은데요
다해서 보상 3000으로털어내려하는데..
다음부터는 대리부를때 보험 한도 얼마요..라고 물어보고 타야하나..흑흐...
대리기사님 보험으로 보상받고 구상권청구하려했는데 그마져도 3000이라안대네요
일단 경찰신고해서 입건부터 시키시구요..
음.. 뭐 다른 분들 말씀대로 민사 외에 특별한 대안이 있을까 싶네요..
대물한도 적게 잡은 차들 의외로 많다능.. 내년에 아마 올라서 2천만원이라던가? -_-;; 하여간 그럴 거예용.. 종합보험은 그나마 들었나 본데요?
구상권청구가안대서 복잡하네요..
법률사무소 가셔서 상담 받으시라고 하세요.
불법유턴건은 블박에 다있어서 증거는 다있습니다
보험처리 된다고 해 놓고선
나중에 확인해보니
전부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절대 대리기사보험으로
차수리부터 모든것에 보험 기대 안하시는게 맞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라고 돼 있지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1인을 이야기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가 맞아 보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기차량손해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여길 보면 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면책조항 된다는 근거가 안보이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자차는 좀 특수한 거라서요..
예를 들어서 내 손을 떠나 있어도 보상받는 게 자차인데 흠.. (주차 중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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