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 끝 차선 정상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우측지시등을 켠채 3차로로 들어와..
얼마 안 가 버스정류장에서 급정거를 해서 뒤를 뒤를 따르다
브레이크 밟으면 앞차와 추돌하는 상황에 피해서 차선변경 한 차는 손해가 없고..
오히려 뒤 따라오던 2차로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변경한 차앞으로는 차도 없었고..이유없이 급 정거해..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아쉬운게..사업소에서 보증수리 받고 나온상황이라..
블박이 빠져있었고..2차로 사고난 차의 블박은 노후 되어..
4월 이후론..기록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차선변경 해 급정거 한 차량의 블박은 1채널이어서 제가 피하고 2차로의 차와 사고 난 뒤 앞에 정차 한 영상만 있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접수 후 통보가 왔는데..
비접촉 차의 영상으로 보아 가해자로 보긴 어렵다.
라네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차선변경한 차량은 우측지시등만 계속 켠 채 제 앞에서 급정거 해 버스정류장에 사람을 내려주려는 상황이고 전 피하려다
2차로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이런경우..전적으로 뒷차의 과실 100퍼 인가요?
블박영상이 없는게 정말 분이 터집니다.
단 증거영상이 있어야죠
이유있는 급정거라면 과실x
비접촉 사고
찾으셔야죠..
급정거 차가 1채널이라
난모른다 나몰라라 해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앞차량이 방향지시등 키면서 급차선변경으로 비접촉충돌사고가 났다 , 방향지시등을 켜든 안켜든 생관없음 왜냐면 영상이 없기때문에 양쪽운전자말만 가지고 진술이 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 과실상정이 안되어서 목격자찾을수 밖에 없는상황이구요. 목격자를 찾지못하면 경찰자체적으로 과실을 정해주지만 운전자가 인정못하겠다고하면 경찰도 얼쩔수 없어 보험사 너거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경찰은 발빼죠 ㅎㅎ끝내는 소송으로 가는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100%사고도 과실갈라먹기할수밖에 없죠. 가해자쪽은 땡큐죠.
사고가 나면 내차에 블박메모리를 빼서 숨기고있다가 상대방차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있는지 살피고나서 상대방이 블박이 없다면 ,내가 가해자면 내블박영상은 없애버리는게 좋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뀔수도 있으니깐요, 끝까지 우기면 6:4정도에 과실갈라먹기로 끝나지 싶어요. 잘못짓도 잘배워두야지 상황에맞추어서 사용하죠 ㅎ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