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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1.27 22:12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외에는 똑같지 않나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그시간에 위반하면 2배로 알고있어유
  • 레벨 중사 3 어제꿈에 15.11.27 22:17 답글 신고
    해당 시간에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상해입혀도 과중처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11.27 22:28 신고
    @어제꿈에 아니용
    신호위반이나 과속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런 벌금 벌점이용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11.27 22:20 답글 신고
    네이년 검색해보니 성인인피는 가중처벌대상은 아니라는 군요.
    http://m.blog.naver.com/godolaw1/220534997383
  • 레벨 중사 3 어제꿈에 15.11.27 22:3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5.11.27 22:26 답글 신고
    성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레벨 중사 3 어제꿈에 15.11.27 22: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3 어제꿈에 15.11.27 22:34 답글 신고
    그렇군요..아..내기를 했었어야 했는데..술한잔 하다가 친구넘이 바꼈다고 바락바락 우겨대서리..;;
  • 레벨 중사 3 어제꿈에 15.11.27 22:35 답글 신고
    뭐 이런글 보면서 몰랐던 분들도 알고 그러시는거죠 뭐 ㅎㅎ
  • 레벨 소위 2 용성짱 15.11.27 22:39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법은 어린이 13세미만에만 적용이 되고 성인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어제꿈에 15.11.27 22:57 답글 신고
    헛 너무 자세히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5.11.27 22:47 답글 신고
    말그대로 이해하심 편할듯..
    어린이보호구역 ㅡ ㅡ
  • 레벨 중사 3 어제꿈에 15.11.27 22:57 답글 신고
    네..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5.11.28 00:40 답글 신고
    저 부르셨나요? ,,
  • 레벨 소위 3 김여사입니다 15.11.28 01:00 답글 신고
    ㅎㅎㅎ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5.11.28 01:03 신고
    @김여사입니다 님은 매일 불리겠어요^^
  • 레벨 중사 3 어제꿈에 15.11.28 03:04 답글 신고
    헛..어린이보호구역님보다 김여사입니다님이 대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5.11.28 11:50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에 적용 됩니다
    지역에따라 관할쪽에서 시간조정을 통해 등하교시간외에도 적용될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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