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의견이 달라서 보배드림에 여쭤보는게 가장 빠를것 같더군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 처벌 되자나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성인을 상해 입히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가중처벌 적용을 받나요? 안받나요?
5년전 버스자격증 시험칠때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성인을 치면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안받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친구가 아니라고 바꼇다고 우겨서..
뭐가 맞는건지 여쭙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시속20KM이하)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요..
노인보호구역
외에는 똑같지 않나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그시간에 위반하면 2배로 알고있어유
신호위반이나 과속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런 벌금 벌점이용
http://m.blog.naver.com/godolaw1/220534997383
이법은 어린이 13세미만에만 적용이 되고 성인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ㅡ ㅡ
지역에따라 관할쪽에서 시간조정을 통해 등하교시간외에도 적용될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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