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국도 편도 1차선이고, 마주오는 반대편 차량은 없었습니다.
맨 앞 트럭(회색)이 우회전해서 농로로 들어가려는지 거의 서 있는 상황이었고,
앞차(검정)는 속도를 줄여 그대로 트럭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며,
우리차(파랑)도 속도를 줄여 따라가다가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차가 앞차를 이미 앞질러 가고 있는데, 앞차도 트럭을 추월하려했는지 갑자기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넘어와 지나쳐 달리는 우리차 옆문을 박았습니다. 앞차 상태는 경미한 듯 하고 우리차는 문 두짝이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우리차를 보지 못했다고 현장에서는 미안하다고 했고요.
지금은 상대차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나눠먹기식 말고 객관적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
이런경우 5대5아닐까합니다만....
추월은 두차를 한번에 못하잖아요
'너'는 뒤를 볼 의무가 없다 봅니다
아니 좌회전시 오토바이가 추월한거랑 이건 다른 경우인가요??
아시는분???
제가 잘못봤나요? 우회전은 안보이네요
너와 화물차 사고면 너가 잘못이지만
이건 추월과 좌회전 인데 너앞에 선진입? 한대가 있다는건데 흐음
전 정당좌회전시 왼쪽에서 오도방구가 박으면 정당좌회전차 무과실인데
우회전의 경우 오도방구가 오른쪽으로 들이민 경우에는 과실 잡히기도 해서 그거 말씀하시는줄 알았어요
둘다 중침이고 5:5 나올뜻.
일단중침임
양보없이는 중앙선넘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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