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저께 새벽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올린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제 차는 2013년 11월식 아반떼 LPI입니다.
(지체 장애2급차량 실 소유주입니다)
트렁크 날라갔습니다.
순간 1-2초 정도 기절 후 정신이 들어보니 목과 등이 조금 땡겼습니다.
뒤차는 아우디 세단으로 만취상태(경찰관이 면허 취소라고 알려주던군요)였습니다.
경찰, 119, 상대방 보험 다 다녀갔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없다고 하여 일단 귀가하였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지체 장애 2급이라 개인병원 입원 후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요.)
당시 가해 운전자의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만취상태였기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사흘이 넘도록 가해 당사자 또는 그 주변인들이 연락 한통 없네요.
법적 책임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자들 끼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죽일 뻔 했으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불쾌하군요.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가해자 운전자와 저의 직접 합의 필요없나요?
(즉, 저와 가해자 보험사와만 합의하면 끝나나요?)
2. 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3. 누구 아시는 분께서 명확한 답변부탁합니다.
몰상식하고, 개념없고, 파렴치한게 위법,불법이 아니더라구요. 더러운 경우일 뿐이더라구요;;;
트렁크가 날아가멩도 많이 안다치셧다니 다행이네요.
형사합의는 가해자 맘입니다.
벌금대체할지 피해자와합의할지는요.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시면됩니다.
형사합의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처벌수위에 영향은 미칩니다.
피해정도가 클수록. 특히 인사시 치료기간이 길 수록 처벌수위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서 그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지요.
다행히도 많이 다치시지 않으셔서 큰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불손한건 사실이니.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불편하신 곳이 없을때 까지 치료받으시고
치료와 관려된 업무손실이나 기타 불편함에 대해 보험사에 전달하시어.
조금이라도 덜 피해보시는 방법으루요.
병원비 뿐 아니라 약제비 또는 교통비까지 영수증 챙겨두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꾸벅.
따라서 병원비와 약제비는 영수증 필요없는 거 아닌가요?
(즉, 저와 가해자 보험사와만 합의하면 끝나나요?)
-> 민사/형사 두건으로 처벌받을겁니다 가해자는요 가해자측 보험가입이 주취운전적용 특혜 가입을했다면 보험사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구요
만약 특혜가입을 하지않았다고한다면 가해자측은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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