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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프리우스타타 15.11.29 01:43 답글 신고
    정확한 법률관계는 모르겠으나 짧게나마 살아보니

    몰상식하고, 개념없고, 파렴치한게 위법,불법이 아니더라구요. 더러운 경우일 뿐이더라구요;;;

    트렁크가 날아가멩도 많이 안다치셧다니 다행이네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11.29 02:00 답글 신고
    형사합의 민사합의 따로.
    형사합의는 가해자 맘입니다.
    벌금대체할지 피해자와합의할지는요.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시면됩니다.
  • 레벨 일병 베리HG 15.11.29 02:16 답글 신고
    위에 옵토니 말씀대루요. 민사합의는 종합보험가입되어 있고 주취운전시 보험적용가능하게 해두었다면 법적으로는 합의된 걸로 간주됩니다(재판시) 물론 보험사간 합의종료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피해자 치료정도에 따라 다름으로 기간은 별도로 산정되어 있고, 해당기간에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를 하지않았더라도 재판시 적용가능여부만 확인되면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합의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처벌수위에 영향은 미칩니다.
    피해정도가 클수록. 특히 인사시 치료기간이 길 수록 처벌수위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서 그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지요.
    다행히도 많이 다치시지 않으셔서 큰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불손한건 사실이니.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불편하신 곳이 없을때 까지 치료받으시고
    치료와 관려된 업무손실이나 기타 불편함에 대해 보험사에 전달하시어.
    조금이라도 덜 피해보시는 방법으루요.
  • 레벨 일병 베리HG 15.11.29 02:18 답글 신고
    사고로 인한 진단서는 발급받아 두심이 좋습니다.
    병원비 뿐 아니라 약제비 또는 교통비까지 영수증 챙겨두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소혹성612 15.11.29 02:21 답글 신고
    위 세 분 선생님들 빠른 위로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꾸벅.
  • 레벨 이등병 소혹성612 15.11.29 02:23 답글 신고
    베리 HG 님, 상대편 보험사 접수번호 대고 엑스레이 찍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와 약제비는 영수증 필요없는 거 아닌가요?
  • 레벨 중위 1 BMW528 15.11.29 07:25 답글 신고
    대인접수로 통원치료시에는 영수증필요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소혹성612 15.11.29 18:54 신고
    @BMW528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BMW528 15.11.29 07:28 답글 신고
    1. 이 경우 가해자 운전자와 저의 직접 합의 필요없나요?

    (즉, 저와 가해자 보험사와만 합의하면 끝나나요?)

    -> 민사/형사 두건으로 처벌받을겁니다 가해자는요 가해자측 보험가입이 주취운전적용 특혜 가입을했다면 보험사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구요

    만약 특혜가입을 하지않았다고한다면 가해자측은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로합니다.
  • 레벨 이등병 소혹성612 15.11.29 18:55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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