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오후 5시 6분경..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위 장소는 워낙 촬영이 많은 여의도인데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차량통행량이
많지않습니다.
제 차량은 정상진행중에 전방에서 촬영중인것을 보고 속도를 줄여 감속운행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촬영스탭들이 차량을 유도하고 있었고, 제 앞차들은 좌회전을 하고 저는 우회전을 하려
우측깜빡이를 켜고 차량 진행중에 횡단보도 근처쯤 왔을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큐" 소리가 들리고 얼마안지나 제 차의 조수석문과 앞측 휀다부분을 박은 사고입니다.
제 차에는 저와 여자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린 이유는 SBS촬영팀이 경찰에 촬영자체를 신고안했고(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이 주행하게 될경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도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보험사를 부르거나 하지않았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바로는 차량유도하는 사람들도 경찰이나 모범택시 운전사가 아닌 일반인에겐 차량유도할 권한이
없다합니다.
게다가 제 차를 충격한 차량은 촬영을 위해 특별히 섭외한 차량이 아니라, 담당피디의 개인차량이었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담당피디가 아닌 무술팀의 일원이라 했습니다.
무술팀A씨(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충격이후 곧바로 차량을 원래 스탠바이 장소로 후진시켰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앞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길목을 막고있어서 횡단보도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명함만 받고 자기네가 대인이던 대물이던 과실인정하고 모두다 책임지겠다 하더니, 일요일에 통화해서는
SBS에서 촬영도중 사고가 났을때 200만원까지는 내줄수있다. 그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디가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저에게 사정을 봐달라 합니다.
왜 대인치료는 하지도 않았는데 금액부터 들이밀까요?
차량은 정비소에서 견적도 안나왔는데 200만원 줄테니 봐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일요일엔 대인만 보험접수를 하고 대물은 안해주더군요. SBS에서 나오는 돈으로 대물은 현금지불한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견적이 나오면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담당피디가 전화해서는 250까지 해주겠다 합니다. 또 반복이네요.. 전 금액을 얼마달라 안했습니다.
그쪽에서 금액제시를 하면 저는 항상 대인치료 끝나고, 차량수리끝나야 금액나오는거다. 지금은 말못한다했구요.
치료끝나면 영수증보고 계산해라. 차보다 사람이 우선아니냐 했더니, 저랑은 전화통화하는건 지금이 끝이다하더니
경찰에 신고한다네요. 법적으로 처리하쟤요..
저는 목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있고 충격시 운전석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동승자는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어서 둘다 병원진료 중입니다. 큰사고가 아닌데 오바한다 하지는 말아주세요.
머리를 부딪힌건 대로변에서의 반대편차량이 오나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다가 충격으로 부딪히게 된겁니다.
저는 과실이 9:1이 되던, 8:2가 되던 10:0이 되던 이 못되먹은 피디.. 엿좀 줘야겠습니다.
- 특정회사와는 관계없고 당사자의 일처리가 잘못된게 아니냐는 분이 계셔서 글제목 수정했습니다.
답답해서 그랬던거지 특정회사를 비하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보시기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송에 차질 없게 빨리 끝내고 싶어하겠죠.
일단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먼저 하세요.
8대2가나오던 뭐던 엿은 한번 제대로 먹어봐야겠네요.
저쪽에서 과실잡으려거든 고의사고싱고도 참작해볼만 합니다.
그 담당피디라는 사람 일처리가 문제지 회사랑은 전혀 별개인 문제인거 같은데;;;;;;;
담당피디의 200 250 현금합의가 싫으면 경찰신고 보험청구 하면되는거고
그냥 금액이 괜찮으면 현금합의 오케이하면 끝나는거고;
다만 일처리함에 있어서 무조건 회사에 청구하려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고 회사의 답변또한 늦어져서
답답함에 쓴게 그런 방향으로 해석될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지들이 피해가클텐데
그냥 깨끗하게 지차보험으로 처리해주면 될텐데
내라도 짜증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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