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일듯도 한데...)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이라고 합니다.
그외...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 유턴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십년도 넘은....
여튼 잘지키면 논란도 없고 편합니다~
준법 운전 / 안전 운전 하겠습니다 ^.^
권력남용이 걱정되는군...요즘시점엔
급브레끼밟았는데 정지선 넘으면 위반
그냥가면 신호위반 어쩌라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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