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영상은 갑자기 튀어 나오는 어린이들과의 사고이고 글은 '이걸 어떻게 피하냐?'
답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 검찰 그런거 안 따집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면 무조건 범죄자 취급합니다
2015년 6월 제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한밤중에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피해자는 중학 2학년 학생이었고 피해자 부모가 전화 와서 합의금을 요구하더군요
안전시설도 다 설치하고 문제될게 없었다고 판단 했지만 저는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합해서 백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채 저를 탓하고 욕하더군요
결국엔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 했습니다
피해자측 주장은 밤 아홉시경 학원을 다녀오던 아들이 현장에 쌓여있던 흙더미에 자전거 바퀴가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까지는 타박상을 입고 자전거 바퀴가 다 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였는데
일단 그 현장은 주변에 논밖에 없는 시골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행해온 방향은 몇킬로미터내 민가가 전혀 없었고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주변에 학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한 흙더미는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받아놓은 석분이었습니다
석분은 입자가 고와서 손이든 발이든 대기만 하면 자국이 남는데 사고 이후 확인했을시 처음 덤프에서 쏟아놓은 형태 그대로였습니다
이 두가지를 경찰에 말하고 피해자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금 세월호 사고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는지 모르냐? 였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피해자가 있고 그 현장에서 다쳤다는 게 분명하다고 하는데 무슨 조사가 필요하냐 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적어도 어디 학원을 다녀오던 길이었는지와
석분에 자전거가 걸렸다는데 흔적이 전혀 없다는것
오죽하면 석분 한차를 따로 불러 쏟은 다음에 원래 있던 석분 더미와 비교하는 영상까지 보냈음에도 검찰의 답은 한결같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은 엄중 처벌한다 였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4,5개월 정도 검찰에 불려 다니다 피해자 부모가 제시한 합의금에 합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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