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한 택시 국민신문고 신고했더니 저보고 경찰서 와서 진술좀 해달라고하네요 .. 허허 참 귀찮게 됬네요 .. 이제는 법이 바껴서 진술을 해야된다네요 경찰서가서 .. 처음 경찰서 가보네요 ..다음주에 경찰서가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 확실한 처벌 받으셔야겠죠? 그기사님 ^^ 사고날뻔한것만 생각하면 ..휴 ㅠㅠ ,,
난폭운전한 택시 국민신문고 신고했더니 저보고 경찰서 와서 진술좀 해달라고하네요 .. 허허 참 귀찮게 됬네요 .. 이제는 법이 바껴서 진술을 해야된다네요 경찰서가서 .. 처음 경찰서 가보네요 ..다음주에 경찰서가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 확실한 처벌 받으셔야겠죠? 그기사님 ^^ 사고날뻔한것만 생각하면 ..휴 ㅠㅠ ,,
그것도 다 효력있습니다.
반복적으로 2가지 이상의 경우(EX: 칼치기, 신호무시 등)엔 형사처벌로 처벌강화 변경되었죠
형사입건 시키기 위한 진술인가보네요
이유가 타당하다면 형사입건(1년이하징역,500만원이하벌금) 될것이고
택시기사분에게는 훌륭한 인생수업이 될듯하네요
타 택시기사분들에게도 훌륭한 자극제가 될듯싶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보복운전신고건으로 전화는 셀수도 없고
경찰서 방문도 한 3~4번 정도 했네요.
피해자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렇게 귀찮은 것도 해야하나~ 하지만 어떻게하겠슴까
중립인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던 가해자던 똑같이 처리해야하니깐요.
아마 신고후에 택시기사님도 똑같이(보다 더 많이) 경찰서에 불려다닐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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