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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쿠비만세 16.02.25 15:52 답글 신고
    상품권 하나 날려주세요~
  • 레벨 원사 3 베라와하비 16.02.25 15:54 답글 신고
    제가 신고를 한번도 안해봤는데 눈팅하다 보니 신고자 경찰서가서 진술해야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짜증날 거 같아서 고민입니다ㅎ
    혼내주고 싶긴한데..
  • 레벨 중사 2 구름888 16.02.25 19:00 신고
    @베라와하비 보복운전당해서 신고하면 진술해야하고 법규위반은 신고만하면끝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5 15:56 답글 신고
    뭔 진술이요? 그런거 없어요. 상대가 이의제기해서 재판가도 통화녹취로 증언 대신하던데요?
  • 레벨 원사 3 베라와하비 16.02.25 15:58 답글 신고
    그런가요?그럼 상품권 하나 주고 싶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6.02.25 15:58 답글 신고
    6만원, 30점, 또는 9만원 과태료 나갑니다.
    영상 가지고 국민신문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진술 할 필요 없어요.

    국민신문고 접속 후 날짜, 장소, 차량번호 및 내용 적어서 영상 첨부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베라와하비 16.02.25 15:59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ㅎ 몇 번을 중침 추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알밉더군요
  • 레벨 소령 2 워리워리바리깡 16.02.25 15:59 답글 신고
    번호만알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셔도됩니다.
  • 레벨 원사 3 베라와하비 16.02.25 16:03 답글 신고
  • 레벨 병장 쿠비만세 16.02.25 16:01 답글 신고
    중침을 여러번 하면 중침한 횟수대로 상품권 먹는건가요?
    아니면 TOTAL 해서 한번으로 상품권 먹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ㅋ
    중침 1회 = 6만원 OR 9만원
    중침 같은도로에서 5회 = 6만원 x 5회 이런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ㅋㅋ
  • 레벨 원사 3 베라와하비 16.02.25 16:04 답글 신고
    1번이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텐데..
    서행하는 차는 바보인지..참 그렇더군요
  • 레벨 병장 쿠비만세 16.02.25 16:08 신고
    @베라와하비 여러번 하는것 보니까 상습범인것 같네요. 바로 신고 하세요.
    나중에 2차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차단해야됩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6.02.25 16:08 답글 신고
    나눠서 신고하면 쭉 쳐 잡수신답니다~
  • 레벨 병장 쿠비만세 16.02.25 16:09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동영상 편집해서 한개씩 저장해서 보내면 되겠네요 ㅋㅋ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5 16:10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500짜리 한방은 어떨까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5 16:09 답글 신고
    1분안의 발생은 가장 과중한건 1개로 스티커 발부한다고 하더군요. 전자민원 자체가 1분당 1개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저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될것 같은데요? 2월 12일 기준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을 반복적으로 하면 500만원 미만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라더군요. 작정하고 저짓거리 했으니 첫 캐이스로 가능할지도요?
  • 레벨 상사 3 형님들 16.02.25 16:08 답글 신고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흔히 아는 육하원칙 비스무리하게 적으셔야 해요.
    안그럼 경찰나으리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후후콜에 XX경찰서 뜨면 개깜놀.

    동영상이나 사진 올리시고 자세하게 적으셔야 해요.
  • 레벨 중사 2 구름888 16.02.25 19:02 답글 신고
    ㅋㅋ 완전공감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02.25 16:09 답글 신고
    법적으론 중앙선 1줄이면 추월가능해요.


    난폭운전도 신고 가능하겠내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5 16:10 답글 신고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추월가능한 중앙선은 점선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쿠비만세 16.02.25 16:12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추월할수 있으나 방법이 잘못 됐네요.
    편도 1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갈수 있는 경우느 추월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5 16:24 신고
    @쿠비만세 그건 추월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 레벨 원사 3 베라와하비 16.02.25 16:12 답글 신고
    그런가요?추월이 가능한 지 몰랐네요!
  • 레벨 병장 쿠비만세 16.02.25 16:15 신고
    @베라와하비 추월은 가능하나 갓길 차량 정차 및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추월해도 된다고 하네요.
    단. 추월중 사고시에는 100% 입니다.
  • 레벨 대령 3 날씨참 16.02.25 16:11 답글 신고
    이번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처음이야 어렵지 한두번 해보면 2~3분만 투자하면 예비범죄자 예방에 많은 도움 됩니다.
  • 레벨 원사 3 베라와하비 16.02.25 16:15 답글 신고
    사람심리가 웃긴거 같아요!그 당시에 꼭 신고 해야지 하다가고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 드니 말이에요ㅎ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5 16:24 신고
    @베라와하비 귀찮음과 분노겠죠 ㅎㅎ
  • 레벨 소위 1 세단라이프 16.02.25 16:19 답글 신고
    도덕도 윤리도 땅에 떨어진 나라에서
    그나마 사람 살만한 나라 만드는데 참여할수 있는건 블박신고 밖에 없어요.
  • 레벨 원사 2 해피두리 16.02.25 16:32 답글 신고
    편도 1차로에서 서행 차량을 피하기 위한 추월같으면... 저라면 신고는 안합니다.
    그게 난폭운전 이라 느낄 정도라면 한번 고려해 봅니다.
    신고 선택은 님의 자유...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02.25 16:45 답글 신고
    서행차량을 추월하는것이 아니고

    차량들이 전부 천천히 가는 혼잡 상황인듯한디요~~

    그런데 한대씩 한대씩 추월하는것은
    양아치 맞아요~

    앞이 뻥 뚫린 1차선에서 앞차가 서행하면
    추월하는것은 이해하나

    저 상황은 양아치 맞는듯용
  • 레벨 중사 2 구름888 16.02.25 19:04 답글 신고
    많은사람들이 그 정도 위반이야하는거처럼 수긍할수 있는 위반이 아니라면 귀찮아도 신고해주심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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