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저께 전방 교차로 신호가 빨간색이어서
정지선 약 100m 앞에서부터 속도 천천히 줄이면서 35~40킬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뒤차가 클락션 엄청 길게 누르더니 저 앞지르기 해서 신호위반으로 직진 해버리던데
저 앞지르기 하면서 저 쳐다보는걸 봤거든요..아 엄청 짜증나서
신문고에 방형지시등 미점등으로 끼어든거 하나 민원 넣고
신호위반으로 교차로 통과한 거 따로 민원 넣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끼어들기로 하나, 신호위반으로 하나 각각 벌금 부과되나요??
운전습관 더러운 그 넘음 벌금 2개 받고 부들부들 거리겠네여ㅋㅋㅋ
하나만 처리하는 곳도 있고 신고시 시간구분해서 따로 적으면 전부 처리하는곳도 있습니다.
하나만 처리한다고 하면 처리된것말고 다른 건으로 다시 신고 하면 됩니다.
검토하던데요 2개가 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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