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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범칙금 4만원 ~
처벌은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금지 표시가 없더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좌회전은 좌회전표시가 있는 차로에서만 해야합니다.
금지가 없더라도 진행할수 있는건 직진이죠...
참고로 차가 막히는 구간이라 경찰들이 와서 지켜보는 곳인데 경찰들도 뭐라고 안해요.
아무래도 출근길이라 그냥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데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없으면, 즉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다른 직진차들을 방해하면, 상황에 따라서 끼어들기 금지 위반, 또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직진금지표시 없으며,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위법 아닙니다.
(혹은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2차로에서는 좌회전 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우리 그냥 바닥에 화살표 방향 대로만 가면 안될까요?????????????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되어 차량이 진행하는 그 길을 말하는거니깐요..편도2차로 혹은 왕복4차로 이렇게요..
당연히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려면
바닥에 직진좌회전 표시가 있어야합니다.
출퇴근길 차량 이동량이 많으니
일부러 안잡는걸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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