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잘못했네; 잘라얄듯;;
저런 교차로도 사거리로 보죠 엇갈려있긴 하지만요. 반사경이 설치될 정도로 시야확보가 안되는 곳이라서 서행의무는 둘다 주어진다 보여지고요..시야 확보가 안되면 일시정지해야죠; 둘다 위반이고..
엇갈린 사거리지만 블박차량의 진행방향은 직진 방향..상대방은 10시 방향으로 약간의 좌회전을 해야하는 직진방향입니다. 우측차 우선은 시야확보가 된 상태에서 동시진입일 경우 우측차 우선이란 얘기고요..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여 동시진입 인정하지 않고 우측차 우선도 해당없음으로 보아..블박이 우선권이 있다 보여집니다..
해서 우선권이 블박차에 있다보여져서 6:4 피해자 또는 5:5 로 마무리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 과속여부는 확인불가로 배제..
쭉이어진게 아니라서....삼거리 지나 삼거리로 봐야하나....
삼거리면 님이 가해자가 될수없죠.
보험사에서는 사거리로봤나보네요.
일단, 삼거리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저걸 사거리로 보는거 자체가이상한데요?
같은 직진형태이면 우측차우선 가해자 될듯
영상이 마지막에 끊기는데 좀더 이어지는거 있으면 마주쳤을때 누가더 많이 움직였나를 어필하세요
전 k3이 한참더 님한테 달라드는걸로 보입니다
저런 교차로도 사거리로 보죠 엇갈려있긴 하지만요. 반사경이 설치될 정도로 시야확보가 안되는 곳이라서 서행의무는 둘다 주어진다 보여지고요..시야 확보가 안되면 일시정지해야죠; 둘다 위반이고..
엇갈린 사거리지만 블박차량의 진행방향은 직진 방향..상대방은 10시 방향으로 약간의 좌회전을 해야하는 직진방향입니다. 우측차 우선은 시야확보가 된 상태에서 동시진입일 경우 우측차 우선이란 얘기고요..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여 동시진입 인정하지 않고 우측차 우선도 해당없음으로 보아..블박이 우선권이 있다 보여집니다..
해서 우선권이 블박차에 있다보여져서 6:4 피해자 또는 5:5 로 마무리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 과속여부는 확인불가로 배제..
상대차도 안봤고, 님도 안봤고요.
님 차 운전석 각도에서 나무 때문에 볼록거울이 안보였다고 하면, 님 과실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님 4 케3 6 정도로 마무리 하자고 하세요.
댓글이 늦은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 먼저 글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본 결과
사거리 모양이긴한데 그렇다고 열십자형의 온전한 사거리 모양도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을 보면
상대차량은 차량방향이 좌회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보통 사거리는 보험사에서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6:4 정도로 님차량을 가해차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차로 형태가 특이하여서
사고 당시에 사진을 보면 상대차량의 방향이 좌회전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차량에게 우측차량 통행우선권을 적용하여 님차량을 가해차량이라고 하면
님께서 억울할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5:5내지 님이 4:6 정도로 피해자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온전한 모양의 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측차량 통해우선권을 주기에는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과실비율을 알고 싶으시면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변호사님의 과실비율 게시판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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