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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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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A655TDI 20.09.11 15:16 답글 신고
    공탁걸려면 피해자 등본이 필요할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가해자가 공탁을 위해
    피해자 신원 공개신청하는데 검찰이던
    법원이든 피해자에게 연락합니다
    가르쳐줘도 되냐고..
    공개 거부하면 공탁 못겁니다
    혹시나 거부했는데 공탁이 되어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하면 됩니다
    글쓴분 방법도 좋은건데 요즘은 동의를
    받아야 할겁니다
    답글 7
  • 레벨 중령 2 쥐와닭 20.09.11 14:34 답글 신고
    꼭 보시라고 추천 드리고 갑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병맛아이스크림 20.09.11 14:36 답글 신고
    꼭 보셨으면...그리고 정보 감사 합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2 Terace 20.09.12 01:08 답글 신고
    ㅋㅋㅋ 배달 스쿠터로 과속 시도 해봐라. 죨라 밟아도 얼마나 달리는지..

    교통사고로만 바라봐도 추돌사고가 아니고 중침이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과속 여부는 낄 자리가 없다.
  • 레벨 상사 1 후루투푸푸 20.09.12 09:17 답글 신고
    왜사냐?
  • 레벨 병장 보배드림는이미사용중입니다 20.09.12 11:22 답글 신고
    다행입니다
    이런 족속들이 물고빨고 지지하는 넘들이 개누리 종자들이고 일베 나부랭이들이고 수구꼴통들이란 것에 감사합니다
    바른 생각을 갖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무리들이었다면 얼마나 위협적이고 걱정을 해야했을까요
    참 개누리스러워 다행입니다
  • 레벨 상사 1 여비와여니 20.09.12 14:13 답글 신고
    어이 틀딱아~음주에 역주행이라자나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0.09.12 14:36 답글 신고
    배달용이랑 소나타랑 드레그하면
    배달용 80낼거리동안 소나타는 130은 나올꺼다
    4단 풀스로틀로 존나달려야 겨우100나오고
    니가보는 빨라보이는 배달들 다 60 70선이다
  • 레벨 병장 opera 20.09.12 14:41 답글 신고
    참신한 부모 위에서 구른 티가....
  • 레벨 하사 2 단아사랑해 20.09.12 23:35 답글 신고
    니네 가족이냐
    인간은 생각이란걸 한다
  • 레벨 상사 1 터치후레쉬 20.09.11 22:55 답글 신고
    여긴 법조인도 많으신거 같습니다
  • 레벨 중장 벅지왕 20.09.11 23:44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정말 음주운전자 새끼들은 다 혀깨물고 죽길..
  • 레벨 중장 검스흰스그레이색이야 20.09.11 23:50 답글 신고
    집앞까지 차 가져가 술디지게묵고 나올때를 기다렸다 c바꺼 확뭏겨버리소!!!
  • 레벨 소령 2 말이된다고보냐 20.09.12 10:11 답글 신고
    이에는 이..강냉이엔 소금 ㅎㅎㅎㅎ
  • 레벨 상병 이소88 20.09.12 00:39 답글 신고
    구호조치 미흡에 해당되지 않나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 뺑소니에 준하게 처리해야 할것같은데요.
  • 레벨 준장 띨폰 20.09.12 09:22 답글 신고
    강추입니다.
  • 레벨 소장 Premiers 20.09.12 10:46 답글 신고
    ㅊㅊㅊ
  • 레벨 대위 2 북경오리맨손으로발골 20.09.12 10:52 답글 신고
    가족분들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는 결과가 나오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더 아픈일 없이 행복하시길.....

    음주+중앙선침범+오토바이 정면충돌===> 119대신 변호사 먼저 전화하는 대단한 사람은....

    죄 값을 치르고도 평생을 시달리며 살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레벨 중위 1 WinterKid 20.09.12 11:07 답글 신고
    나라 일하시는 분들 ... 뭐하시나요~ 나라의 기둥인 가족이 파탄 나고,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하고 있는데...당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 레벨 소령 1 불닭볶음면 20.09.12 11:18 답글 신고
    냉정하게 말하면 있는자들은 결국 빠져나가요
    합의못해도 금고 3년 합의하면 금고 1년 집행유예
    이게 현실이에요
  • 레벨 중위 2 진짜용자지 20.09.12 11:39 답글 신고
    공탁금회수동의서 공탁금을 왜 만들었는지...
  • 레벨 원사 3 benz051 20.09.12 11:44 답글 신고
    11대중과실 사고 이거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여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은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데

    이럴때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다시 합의를 유도 하거나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많이 활용 합니다.

    즉 가해자측에서 걸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내용 입니다.

    그러나 공탁금회수동의서만 법원에 접수하면 안되고

    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을 첨부하여 형사재판부 판사님과 검사님에게 진정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간혹 공탁금 회수동의사만 접수해 놓고 가해자측의 태도 혹은 처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진정서를 따로 접수해야 하며 그 진정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같이 첨부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판사,검사님께 이 내용을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는 형사재판에 있어 생각보다 큰 의미를 줄 수 있으니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 혹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점을 유념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구미청년회장 20.09.12 13:46 답글 신고
    이글을 가해자나 가해자의 변호사가보고 또 다른 대응방법을 (감형방법 등등..) 을 준비하고있지않나 염려되는데 후..
  • 레벨 중위 2 포미18 20.09.12 14:01 답글 신고
    어휴........가해가 제발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3 충남호구 20.09.12 14:36 답글 신고
    보배드림 페이스북 관리자 언능 퍼다나릅시다!
  • 레벨 상사 1 니미씨뿡 20.09.12 14:56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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