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에게 어떤 유감의 말로도 표현 못할 마음을
위로 드립니다.
피해자는 우선 합의를 보려고 할거에요. 어떻게든 보겠죠. 금고형이 기간이 틀려 집니다.
여기서 공탁금 이라는게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할수 없어 공탁을 2000~3000만원 정도 할 것 입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미 동의 하시면 재판에 판사 이런말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보려고 공탁을 하였다"
"충분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말 듣기 싫으시면 꼭 공탁금 회수 동의 하셔야 합니다.
10년전 음주 차량에 사고가 친구가 인덕원 사거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자식잃은 부모가 합의 하려는 생각 없었지요.
재판에서 공탁을 걸어 충분히 합의를 보려고 했다고 판사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욕이란 욕 다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에게 합의 하는 가족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꼭 잊지 마시고
공탁금 회수 동의 하세요
법이 바뀌어서 가해자가 공탁을 위해
피해자 신원 공개신청하는데 검찰이던
법원이든 피해자에게 연락합니다
가르쳐줘도 되냐고..
공개 거부하면 공탁 못겁니다
혹시나 거부했는데 공탁이 되어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하면 됩니다
글쓴분 방법도 좋은건데 요즘은 동의를
받아야 할겁니다
교통사고로만 바라봐도 추돌사고가 아니고 중침이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과속 여부는 낄 자리가 없다.
이런 족속들이 물고빨고 지지하는 넘들이 개누리 종자들이고 일베 나부랭이들이고 수구꼴통들이란 것에 감사합니다
바른 생각을 갖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무리들이었다면 얼마나 위협적이고 걱정을 해야했을까요
참 개누리스러워 다행입니다
배달용 80낼거리동안 소나타는 130은 나올꺼다
4단 풀스로틀로 존나달려야 겨우100나오고
니가보는 빨라보이는 배달들 다 60 70선이다
인간은 생각이란걸 한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뺑소니에 준하게 처리해야 할것같은데요.
앞으로는 더 아픈일 없이 행복하시길.....
음주+중앙선침범+오토바이 정면충돌===> 119대신 변호사 먼저 전화하는 대단한 사람은....
죄 값을 치르고도 평생을 시달리며 살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합의못해도 금고 3년 합의하면 금고 1년 집행유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은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데
이럴때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다시 합의를 유도 하거나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많이 활용 합니다.
즉 가해자측에서 걸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내용 입니다.
그러나 공탁금회수동의서만 법원에 접수하면 안되고
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을 첨부하여 형사재판부 판사님과 검사님에게 진정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간혹 공탁금 회수동의사만 접수해 놓고 가해자측의 태도 혹은 처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진정서를 따로 접수해야 하며 그 진정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같이 첨부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판사,검사님께 이 내용을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는 형사재판에 있어 생각보다 큰 의미를 줄 수 있으니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 혹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점을 유념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