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베스트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4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rewq 21.02.11 13:07 답글 신고
    직원실수임 미안 끝

    쏘카를 버려야하는 이유죠
    답글 2
  • 레벨 대장 PAV 21.02.11 13:12 답글 신고
    녹취 들어보면 상담직원이 잘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자기 독단으로 안된다고 하고

    수사협조공문 받았는데도 안된다 하고 (6일)

    영장 가지고 갔는데 하루 걸리고 (7일~8일)

    내가 경찰이었으면 모르면 사장 바꾸라고 하거나 비서실로 전화 넣겠네요

    진짜 일하다 저런 요청 왔으면 위에 보고라도 좀 하고 물어봐야지

    뭘 안다고 안된다고 하는지 ㅉㅉ 사장인줄 알겠다
    답글 0
  • 레벨 병장 김팔용 21.02.11 13:15 답글 신고
    공권력이 너무 유해요..어디 경찰이 영장 가져왔는데..어이없네..
    답글 0
  • 레벨 대장 rewq 21.02.11 13:07 답글 신고
    직원실수임 미안 끝

    쏘카를 버려야하는 이유죠
  • 레벨 소령 3 매형거긴안돼 21.02.11 13:40 답글 신고
    ㅇㅇ 이건으로 쏘카 버림요. 기업이 망하는 순서를 지대루 밟구있쥬
  • 레벨 소령 2 1920년3월5일 21.02.11 15:46 답글 신고
    쏘카 ? 필요가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 아님 그냥내차타면됨
  • 레벨 대위 1 눈소나무 21.02.11 13:10 답글 신고
    그 직원의 상사가 개 x까뜬게
    아닐까? 위로 보고하는게 정상인데 얼마나 x까뜨면 ...생략.
    어디에서나 폰 받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건 못봤다.
  • 레벨 대장 PAV 21.02.11 13:12 답글 신고
    녹취 들어보면 상담직원이 잘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자기 독단으로 안된다고 하고

    수사협조공문 받았는데도 안된다 하고 (6일)

    영장 가지고 갔는데 하루 걸리고 (7일~8일)

    내가 경찰이었으면 모르면 사장 바꾸라고 하거나 비서실로 전화 넣겠네요

    진짜 일하다 저런 요청 왔으면 위에 보고라도 좀 하고 물어봐야지

    뭘 안다고 안된다고 하는지 ㅉㅉ 사장인줄 알겠다
  • 레벨 병장 김팔용 21.02.11 13:15 답글 신고
    공권력이 너무 유해요..어디 경찰이 영장 가져왔는데..어이없네..
  • 레벨 대령 2호봉 어쩌다마주친 21.02.11 13:17 답글 신고
    쏘카가 성폭행 일조를 했네 ㅅㅍㄴ들
  • 레벨 대장 저능아훈육하는형 21.02.11 13:18 답글 신고
    개인정보 보안은 중요한건데
    무엇이든 절차라는게있고 영장없이 요구한 경찰이 문제인거지
    저능아들은 영장없이 개인정보들 마음대로 뿌려도 된다는건가 아님 성폭행관련과 위급하다는 말만듣고 개인정보 뿌리는건 돤다는건가? 앞으로 뒷조사할때 강간건같다고 하면 다 내주라는건가??
  • 레벨 원사 3 marine874 21.02.11 13:22 답글 신고
    쏘카 내부규정에 공문가져오면 바로 정보공개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네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불상사
  • 레벨 대장 PAV 21.02.11 13:24 답글 신고
    6일날 수사협조 공문은 나왔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긴급을 요하는 수사협조 공문 오면 생명과 재산상 보호를 위한때 정보공개 하도록 되있습니다 . 저거 직원 잘못 맞음

    영장오면 협조가 아니라 탈탈 털리는 거고요
  • 레벨 중령 2 듀스카빌 21.02.11 13:26 답글 신고
    현재진행형으로 범행(납치)이 이뤄지고 있는데
    경찰이 검찰에 청구
    검찰이 법원에 신청
    법원 결과 나오고 다시 역순
    그동안 범인은 추가범행(강간)
  • 레벨 중령 2 듀스카빌 21.02.11 13:29 답글 신고
    덧붙여 사인(부모)에게 개인정보 주라는게 아니라
    공인(경찰)에게 주는거니 문제 될 여지 적음
    나중에 신고한 놈이 잘못이엇다??
    그럼 빼박 허위신고로 고소미 먹음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1.02.11 13:46 답글 신고
    본인좀 훈육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아베박살 21.02.11 14:10 답글 신고
    이런 자들이 혹...그런흉악범아닐까?
  • 레벨 소령 3 0풉0 21.02.11 14:18 답글 신고
    더 씨부려봐라
  • 레벨 중장 윤짜장과담마지 21.02.11 14:24 답글 신고
    거울보고 스스로 훈육해라
    니가 훈육하고 싶은 놈이 놈이 거울안에 있을거다
  • 레벨 하사 3 예가체프 21.02.11 14:30 답글 신고
    본인이 더 저능아 같은데ㅋㅋ
  • 레벨 소령 1 내가어떻게아러 21.02.11 14:38 답글 신고
    셀프 훈육 해야겠는데...
  • 레벨 훈련병 논리와상식의편 21.02.11 15:01 답글 신고
    아가야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때문에 영장없이 범죄수사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단다 물론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할 경우 영장이 필요한거란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닥치고 있어라
    그럼 중간이라도 간다
  • 레벨 병장 일편석 21.02.11 15:03 답글 신고
    블랙박스나 CCTV영상은 열람요청은 개인이나 공문으로 가능한데
    쏘카나 그린카 등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무조건 영장 가져오라고...

    차량번호 나왔으니 대여자가 누구인지? 요청한 것 같은데 그건 개인정보라
    영장이 있어야 할 것 같구요!!

    법개정 해야죠~~
    자살 관련 위치 추적처럼 범죄 이용된 것이라면요
  • 레벨 훈련병 논리와상식의편 21.02.11 15:42 신고
    @일편석 개인정보제공은 영장없이 가능하다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위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구요 그 목적은 범죄수사도 포함되구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수집이 가능하구요
    범죄수사 목적으로 제공 요청하면 그 목적으로 수집했기때문에 영장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즉 법에 의해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구요
  • 레벨 대위 3 데나스컬리 21.02.11 18:11 답글 신고
    거울보고 아이디 하세요
  • 레벨 원사 3 marine874 21.02.11 13:20 답글 신고
    모르고 당해도 억울한데 ,눈 앞에서 뻔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한 부모심정. 아이의 마음...안타깝네요.
  • 레벨 중위 3 이치죠미쿠모 21.02.11 13:20 답글 신고
    + 추가내용

    경찰이 영장 받아서 보내자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다음날 오후 2시경 까지 미적거리다가 정보 제공

    당연히 쏘카에서 그럴의도가 있었을리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범인이 성폭행을 저지를수 있도록 적극 시간을 벌어줌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21.02.11 13:21 답글 신고
    손절해야지요...
  • 레벨 소장 긍정의위력 21.02.11 13:22 답글 신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ㅡㅡ
    미꾸라지 한마리의 위력이
  • 레벨 훈련병 moonsol 21.02.11 13:30 답글 신고
    경찰이 얼마나 물렁하게 했으면 저랬겠냐?
    민간인은 공권력이 닥달을 안하면 다들 미적미적거리게 마련이지,
    자기가 먼저 신나서 자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 레벨 중령 2 듀스카빌 21.02.11 13:41 답글 신고
    쌍팔년도나 닥달해서 뜯어냈죠
    지금 그랬다간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딧음?
  • 레벨 원수 U2Bono 21.02.11 13:48 답글 신고
    너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4215799/ 이거나 봐.
  • 레벨 대위 2 철이7 21.02.11 13:41 답글 신고
    여경은 도대체 뭐하냐?
    이런 업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 레벨 대령 2 너와나들이 21.02.11 13:45 답글 신고
    무조건 기업이 잘못.

    이럴 때,
    -개인정보를 전화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려주는 건 아닌 거 같음.

    그런데, 왜 기업의 잘못이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럴 땐, 기업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함.
    1. 경찰 인도하에 가능하다고 전달후, 고객 상담부서 말고, 담당부서 다이렉트 번호를 줬어야 함.
    2. 기업측이 먼저, 경찰측에 이런 상황 발생했다. 정식적으로 수사 진행한다면 정보 넘기겠다고,
    먼저 대응했어야 했음.

    법적 책임보다,
    기업의 도의적 책임이 너무 큰 사안..
  • 레벨 훈련병 논리와상식의편 21.02.11 15:04 답글 신고
    펙스로 경찰 신분증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답니다
    정보제공도 전화상이 아닌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겠죠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1.02.11 13:47 답글 신고
    처음 신고 들어갔을때는

    성폭행 당하기 전이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임...
  • 레벨 원사 3 한천검 21.02.11 14:14 답글 신고
    2번까진 쏘카가 잘못한게 없다고 보지만

    3번부턴 답도없는 회사란걸 보여줌 =ㅅ=
  • 레벨 중위 2 존버해야돈번다 21.02.11 14:47 답글 신고
    쏘카사건=테러방지법시행이후 사건
    카톡사건=테러방지법시행이전 사건

    당시 테러방지법 개정의 의도는 매우 불손했으며 무려 박근혜가 개인사찰하려고 추진한것이고 어찌되었든 국회를 통과했고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하게만든 법이라면 다들 기억할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사한이면 영장없이 어떠한 정보도 들춰볼 수 있게 되었고 영장없이 개인의 통장을 맘대로 들여다 보고 통화나 문자도 감시할 권한이 행정부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즉 공공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법원의 영장은 없어도 되게됩니다. 무려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까지 가집니다.

    법이 시행되고 쏘카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공공기관 또는 쏘카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법이 공수처에도 영항을 미칠거로 보입니다. 예전의 국회 선진화법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거죠..깨소금 200%!!
    다만 문프같은 원칙적이고 정직한 대통령이 정부수반일때는 문제가 없지만 도둑놈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각된 MB의 국정원을 통한 개인의 불법사찰이 합법이 되는겁니다. MB같은 도둑놈이 휘두른다면.. 문제가되요.
  • 레벨 중장 개냥 21.02.11 15:03 답글 신고
    쏘카 영업허가 취소 해야지
  • 레벨 소위 1 륙봉 21.02.11 15:19 답글 신고
    사회가 점점 매말라가는듯 합니다.
    자기만 아니면되고 내업무 아니면되고 내일 아니면 그냥 남일....
  • 레벨 대령 3 다섯살낚시꾼 21.02.11 16:13 답글 신고
    업무처리 엉망이구만
  • 레벨 준장 꿀짜 21.02.11 16:23 답글 신고
    초등학생이 성폭을 당했다.
    쏘카는 초등학생을 구하는데 주저했고 방해가 되었다.
    끝.
    어제 보배글보고 탈퇴했습니다.
    탈퇴사유에 이 이슈 명시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데나스컬리 21.02.11 18:10 답글 신고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판례문헌벌칙과태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보주체"란, 해당 개인정보의 "본인"에 해당됩니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쏘카의 정보제공이 우선입니다.
  • 레벨 준장 솔깃하게 21.02.11 21:18 답글 신고
    더 웃긴건 영장 없어도 제공 가능했다며?
  • 레벨 상사 2 BMW730LD 21.02.11 23:32 답글 신고
    헐..........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