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위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구요 그 목적은 범죄수사도 포함되구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수집이 가능하구요
범죄수사 목적으로 제공 요청하면 그 목적으로 수집했기때문에 영장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즉 법에 의해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구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럴 땐, 기업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함.
1. 경찰 인도하에 가능하다고 전달후, 고객 상담부서 말고, 담당부서 다이렉트 번호를 줬어야 함.
2. 기업측이 먼저, 경찰측에 이런 상황 발생했다. 정식적으로 수사 진행한다면 정보 넘기겠다고,
먼저 대응했어야 했음.
당시 테러방지법 개정의 의도는 매우 불손했으며 무려 박근혜가 개인사찰하려고 추진한것이고 어찌되었든 국회를 통과했고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하게만든 법이라면 다들 기억할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사한이면 영장없이 어떠한 정보도 들춰볼 수 있게 되었고 영장없이 개인의 통장을 맘대로 들여다 보고 통화나 문자도 감시할 권한이 행정부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즉 공공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법원의 영장은 없어도 되게됩니다. 무려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까지 가집니다.
법이 시행되고 쏘카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공공기관 또는 쏘카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법이 공수처에도 영항을 미칠거로 보입니다. 예전의 국회 선진화법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거죠..깨소금 200%!!
다만 문프같은 원칙적이고 정직한 대통령이 정부수반일때는 문제가 없지만 도둑놈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각된 MB의 국정원을 통한 개인의 불법사찰이 합법이 되는겁니다. MB같은 도둑놈이 휘두른다면.. 문제가되요.
쏘카를 버려야하는 이유죠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자기 독단으로 안된다고 하고
수사협조공문 받았는데도 안된다 하고 (6일)
영장 가지고 갔는데 하루 걸리고 (7일~8일)
내가 경찰이었으면 모르면 사장 바꾸라고 하거나 비서실로 전화 넣겠네요
진짜 일하다 저런 요청 왔으면 위에 보고라도 좀 하고 물어봐야지
뭘 안다고 안된다고 하는지 ㅉㅉ 사장인줄 알겠다
쏘카를 버려야하는 이유죠
아닐까? 위로 보고하는게 정상인데 얼마나 x까뜨면 ...생략.
어디에서나 폰 받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건 못봤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자기 독단으로 안된다고 하고
수사협조공문 받았는데도 안된다 하고 (6일)
영장 가지고 갔는데 하루 걸리고 (7일~8일)
내가 경찰이었으면 모르면 사장 바꾸라고 하거나 비서실로 전화 넣겠네요
진짜 일하다 저런 요청 왔으면 위에 보고라도 좀 하고 물어봐야지
뭘 안다고 안된다고 하는지 ㅉㅉ 사장인줄 알겠다
무엇이든 절차라는게있고 영장없이 요구한 경찰이 문제인거지
저능아들은 영장없이 개인정보들 마음대로 뿌려도 된다는건가 아님 성폭행관련과 위급하다는 말만듣고 개인정보 뿌리는건 돤다는건가? 앞으로 뒷조사할때 강간건같다고 하면 다 내주라는건가??
영장오면 협조가 아니라 탈탈 털리는 거고요
경찰이 검찰에 청구
검찰이 법원에 신청
법원 결과 나오고 다시 역순
그동안 범인은 추가범행(강간)
공인(경찰)에게 주는거니 문제 될 여지 적음
나중에 신고한 놈이 잘못이엇다??
그럼 빼박 허위신고로 고소미 먹음
니가 훈육하고 싶은 놈이 놈이 거울안에 있을거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때문에 영장없이 범죄수사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단다 물론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할 경우 영장이 필요한거란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닥치고 있어라
그럼 중간이라도 간다
쏘카나 그린카 등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무조건 영장 가져오라고...
차량번호 나왔으니 대여자가 누구인지? 요청한 것 같은데 그건 개인정보라
영장이 있어야 할 것 같구요!!
법개정 해야죠~~
자살 관련 위치 추적처럼 범죄 이용된 것이라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위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구요 그 목적은 범죄수사도 포함되구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수집이 가능하구요
범죄수사 목적으로 제공 요청하면 그 목적으로 수집했기때문에 영장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즉 법에 의해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구요
경찰이 영장 받아서 보내자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다음날 오후 2시경 까지 미적거리다가 정보 제공
당연히 쏘카에서 그럴의도가 있었을리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범인이 성폭행을 저지를수 있도록 적극 시간을 벌어줌
미꾸라지 한마리의 위력이
민간인은 공권력이 닥달을 안하면 다들 미적미적거리게 마련이지,
자기가 먼저 신나서 자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금 그랬다간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딧음?
이런 업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럴 때,
-개인정보를 전화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려주는 건 아닌 거 같음.
그런데, 왜 기업의 잘못이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럴 땐, 기업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함.
1. 경찰 인도하에 가능하다고 전달후, 고객 상담부서 말고, 담당부서 다이렉트 번호를 줬어야 함.
2. 기업측이 먼저, 경찰측에 이런 상황 발생했다. 정식적으로 수사 진행한다면 정보 넘기겠다고,
먼저 대응했어야 했음.
법적 책임보다,
기업의 도의적 책임이 너무 큰 사안..
정보제공도 전화상이 아닌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겠죠
성폭행 당하기 전이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임...
3번부턴 답도없는 회사란걸 보여줌 =ㅅ=
카톡사건=테러방지법시행이전 사건
당시 테러방지법 개정의 의도는 매우 불손했으며 무려 박근혜가 개인사찰하려고 추진한것이고 어찌되었든 국회를 통과했고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하게만든 법이라면 다들 기억할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사한이면 영장없이 어떠한 정보도 들춰볼 수 있게 되었고 영장없이 개인의 통장을 맘대로 들여다 보고 통화나 문자도 감시할 권한이 행정부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즉 공공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법원의 영장은 없어도 되게됩니다. 무려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까지 가집니다.
법이 시행되고 쏘카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공공기관 또는 쏘카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법이 공수처에도 영항을 미칠거로 보입니다. 예전의 국회 선진화법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거죠..깨소금 200%!!
다만 문프같은 원칙적이고 정직한 대통령이 정부수반일때는 문제가 없지만 도둑놈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각된 MB의 국정원을 통한 개인의 불법사찰이 합법이 되는겁니다. MB같은 도둑놈이 휘두른다면.. 문제가되요.
자기만 아니면되고 내업무 아니면되고 내일 아니면 그냥 남일....
쏘카는 초등학생을 구하는데 주저했고 방해가 되었다.
끝.
어제 보배글보고 탈퇴했습니다.
탈퇴사유에 이 이슈 명시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보주체"란, 해당 개인정보의 "본인"에 해당됩니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쏘카의 정보제공이 우선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