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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7823
1번 차량이 본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1번이 본선으로 진입을 완료하고(진행을 얼마 하지 않았다고함) 2번차량이 차선변경으로 1번차량 후미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잡히는지요.???
대인처리시 인원수에따라서 보험수가도 올라 가나요./?
아니면 상해등급에따라서 수가가 올라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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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 사진이 어디로 가버렸징....흑흑..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 나면 가장 겁내는 게 이 부분이죠..
면허 취소되면 -_-;; 해고.. 당연해고..
1번 차량분은 좀더 앞으로 가서 차선변경 하는게 맞아여
1.인원중 1명 최고상해 입으신분만 할증기준점수 올라가여
2.물적 피해 기준은 200만원 아래는 3년 동결(보험료 고정) 이상이면 보험사 약정기준에 따라 등급조정
위의 2가지 다했을경우 할증 기준점수 +물적 피해 기준점수 = 할증 등급 결정
실선 앞으로 더 나가서 차선변경후 사고가 난거라면 가/피해자가 바뀌는 상황도 오나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상황
일반적으로야 그래도 2차량이 유리하겠지만서두..
상황에 따라선 1 차량이 정상합류했는데 2가 때려박은 경우면 100:0이 나올 수도 있겠죠.
1번차량이 불법적으로 합류했다면 반대로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을 사고고요..
2차량처럼 굳이 합류도로 인근에서 차선 바꾸면 안되는데 -_-;;
딱 요런 사고 나니까요..
왜 저러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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