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요....
그 글이 어디 갔는가 없어졌넹...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노면표지에 우선하는게 신호기(교통정리자의 수신호)로 알고 있거든요.
직진금지 노면표지자체가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으로 알거든요. 단지 얌체차량의 얌체짓을 막기위함과 직좌차로의 좌회전차량과의 교통간섭을 막기 위해서로 알고 있거든요. 100:0은 아니지만 5:5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추천하고!!
옵토님께 혼란을 드린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도로교통법을 공부하는 입장이다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의 잘못이 종종 드러나네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옵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호위반보다는 지시위반으로 표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칙금을 부과할 때는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이나 둘 다 같은 카테고리(신호.지시위반 항목)이고, 똑같이 도로교통법 제5조를 적용하여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니 어느 항목으로 처리해도 대세엔 지장이 없으나,
문제가 된 사고의 동영상처럼 신호위반이냐 아니면 지시위반이냐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필요할 때는 신호위반보다는 지시위반으로 표기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옵토님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글은 지시위반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바꿔서 예전폰 찾아서ㅋㅋ
이런건 좋은겁니다.
혹시나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다면
이런일을 계기로 정확히 알 기회가 되는거니까요.
저도 도교법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옵토님 추천 드립니다.
그 글이 어디 갔는가 없어졌넹...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노면표지에 우선하는게 신호기(교통정리자의 수신호)로 알고 있거든요.
직진금지 노면표지자체가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으로 알거든요. 단지 얌체차량의 얌체짓을 막기위함과 직좌차로의 좌회전차량과의 교통간섭을 막기 위해서로 알고 있거든요. 100:0은 아니지만 5:5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추천하고!!
이말만하고싶네 이분은^^
운전과 지역(다람쥐 쳇바퀴처럼도는지역말고)
많은지역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3차선에 두차선진직주는곳 지역담당자 표시잘못한것
이논쟁사고 현재펑했지만
어머니초보에 3차선에서 좌회전표시가 2차선이고
남어지1차선이직진차선에서 2차선직진사고아닌지
상대는 신호위반이고
저도 도로교통법을 공부하는 입장이다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의 잘못이 종종 드러나네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옵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호위반보다는 지시위반으로 표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칙금을 부과할 때는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이나 둘 다 같은 카테고리(신호.지시위반 항목)이고, 똑같이 도로교통법 제5조를 적용하여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니 어느 항목으로 처리해도 대세엔 지장이 없으나,
문제가 된 사고의 동영상처럼 신호위반이냐 아니면 지시위반이냐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필요할 때는 신호위반보다는 지시위반으로 표기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옵토님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글은 지시위반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가 안나면 무협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사안(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선 경찰관마다 법적용을 위반이다 혹은 아니다, 위반으로 처리할 때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항목을 다르게 적용하는게 현실이니 경찰관을 잘 만나야 무혐의 처리가 될 것입니다.
경찰관을 잘못 만나면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즉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한마디로 복불복입니다.
하나는 직진금지 위반한 지시위반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과실 100대0이나 과실 80대20 신호위반 가해자가 아닐까 합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가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 직진금지에서 직진한게 사고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해보여요~
통고처분은 받아야 되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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