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아우디랑 비얌 빌라 앞 주차장에서 카쳐 고압세척기 가지고 돌리는거 가지고..
불법이네 신고하네.. 벌금나오네 뇌가 없네.. 어쩌네 하시는데요.. 그게 100%욕먹을 행동이긴 하지만..
불법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중 하나일 뿐이죠..
일단 거기 베뎃 보면 무슨 녹색자동차연구소 발췌해서 법령 언급하며.. 주절주절 하시눈분 계시는데.
그건 세차를 사업으로 즉 세차업을 하시는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일반 적으로 집에서 세차시에는
하수처리 및 오폐수시설 없어도 됩니다. 또 한 비누세차 해도되요.. ( 아 정확히 말하자면 하라는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언듯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1항 3호에 따르면 하천 및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제외하면
일반시민은 해당되는 법률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이걸 제외하고는.. 문제가 안된다는게 지자체의 답변입니다.)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몇년 전에 불법으로 하자고 새누리당에서 국회에 발의 한적은 있는데.. 통과못했어요..ㅠ.ㅠ...
그러니까.. 법운운하지말고.. 어디 전문가가그러는데.. 이런거 말고.. 그냥-_-도덕적으로 깝시다..
댓글보면..정말 가관이 아니네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정도로 욕먹을 행동도 아닙니다..
다만 정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남에게 충분히 피해를 주는 개민폐행위는 맞습니다.. (저거.. 절대로 다 치우고 가지 않는다에 한표!)
PS...이거때문에 유게에서 넘어왔어요 ㅎㅎ
폐수처리는 돈을 받고 세차를할때 설치의무이구요. 그러나 민폐인건 맞는거같네요.
그 "권고" 라는게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에횽
유권해석도 정도것 하는겁니다. 그건 해석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드립을 왜 빌라촌에서 치는겁니까 도대체?
아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 관계법령입니다. 빌라가 어디에 해당되죠?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도대체.. 빌라촌이 상수원 보호구역 어디에 해당된다고 자꾸 상수원 보호구역 드립을 날리는지는 모르겠따.정말..
환경오염때문에 그런거면 벌써부터 선진국일본이 법으로 만들어놧겠죠?
세제까지쓰면서 세차하는건 좀...비상식적이네요...
야간근무마치고 잠자고 있는데 참고로 5층빌라 2층임 저렇케 세차하면 내가 야간근무할수 있남!!!!
바로욕한다 시밣 넘듫아!!!! 강변주차장가서 세차질해라!!!!
어디서 빌라주차장에서 세차하며서 웃고 떠들냐고!!!!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근거 됐습니까??
아니면 세차장에서 세차를하면 오폐수가 무조건 정화되고 하니깐 무조건 세차장을 가야한다?
그런건가요?
집집마다 거품 투성이고 저런세키가
바닥을 제대로 닦겠냐
지나가다 미끄러지면 지나가다 옷에 물튀면
당연히 욕먹을 짓이지
남들은 뭐 할일없어서 세차장가서 세차하는줄알아요? 참 답답다
60~70년대에는 저런식으로 많이들 세차 했다고 하네요 ㄷㄷㄷ
제가알기론 물만 뿌려 세차는 됨
세제 즉 카샴푸 불법아닌가?
불법이 아니라면 뭐하러 세차장가나?
아닌가요?
밑에집도 호수내려서 세차하더만 더운날 물 촥촥 뿌려가며ㅋ 바닥도 청소되고 좋드만뭐
까는사람들중에 만약에 자기집 마당에서 할수있으면 친구들 다 델꼬와서 내한테 셀프세차용품 있으니까 이걸로 세차 맘껏 해라고 100%말할겁니다 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마셔도 되나요?
법따지지 말고 상식적으로 그냥 하지말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저게 불법인가요? 세차장 하는친구도 돈받고 영업하는거 아니면 괜찮다는데..
손으로 간단하게 바케스에 걸레 빨아서 겉을 닦는 청소는 불법 아니고
물을 뿌려서 하는 세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쓴이가 세차라는 범위를 잘못 알고 계신 듯 하고
차를 가지고 개울에서 물에 들어가서 세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물을 뿌려서 서차를 하면 브레이크 패드가루 등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기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까지는 저도 직접 세차를 가끔 했는데 법이 생긴 이 후로는 절대 안합니다
지금은 세차비가 35000원이라 한달에 두번만 합니다
저도 집앞에서 세차합니다
고압까지는아니지만
세제 써가며합니다
지나가는행인들한테 물튀길까봐
새벽에 가끔합니다
왼쪽집 경찰분 오른쪽집 경찰분
뒷집2층에 사시는분 경찰분이신데
불법이네 뭐네 하시는분 없었네요
뭔동네가 경찰들 기숙사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 사는지 ㅋㅋ
그러다보니 이렇게 살게 됐네요 포천님답됐죠?
위에두분들도 답하자면
제가 이웃에 사는 경찰분들한테 여쭈어본것이구요 이틀뒤에 말씀해주셨습니다
돈받고영업하는세차장이 아니면 정화시설?
그런거 없어도 불법은 아니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지자체 조례는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지자체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연방주의 국가 됐죠? 비아냥이라구요?? 난독이 적정선을 넘으시네요..
그래서 지역마다 각자 규제를 하고 있음. 경기도는 지방경찰청 고시로 도로에서 세차를 금지하고 다른 지역은 구청 마다 규제 조례가 있음. 자기가 사는 지역 구청에 문의 해보면 됨. 규제하는 조례가 있는 구청이 있고 없는 구청이 있고. 구청에 문의.
물론 그렇다고 저짓거리를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뿐입니다.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시구 음식물쓰레기는 봉지안넣고 버리시나요? 차에 왁스칠도 안하시죠?그거도 비오면 강으로 흘러갈텐데..ㅠ 전 전부 안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분나빴으면 죄송요ㅠ
본 이슈된 내용 사진은 .. 빌란지 아파튼진 몰라도...공동주택 개념인것 같던데..
아마 이슈 건 합법이라면 앞으로 아파트주차장이 세차장 될듯.. ㅎㅎㅎ
일반 가정주택 이나 전원주택 마당이 넓은집 가진 자라면.... 수질 오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드넓은 마당 가지신분들... 개부럽인것은... 인정.... ㅎㅎ
반대로 ..쪼매 더 생각해보면.. 세차 안하고 온갖 오염물질 잔득 묻어 있는 차가.. 일반도로나 고속도로 달릴때!! ㅎ
비오는날이나 장마철에 운행하는것도.... 운행 중지 명령이라도..때려야하는것 아닌지?...ㅎㅎ
말도 안되는 상상도 해봅니다....ㅎㅎㅎ
앗참 어떤나라는 새차 안해 차가 더러울경우... 딱지 먹는다는 나라가 있다고 들엇는데? 어떤나란지... 까먹엇음.. ㅎ
되도록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세요.
하면 안된다고 써있다=불법
해도 된다고 써있지는 않다=합법은 아니므로 관습법으로 넘어감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물은 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방류됩니다.
그래서 우수관을 통하여 오염된 하수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공동주택의 마당에서 우수관을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하수도 법 제27,28,34 조에 보면 특히 34조 2항에 보면 세차시 나오는 물은 우수가 아닌 오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에는 우수랑 오수중 오수라고 써있는 곳에 물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수쪽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나와요.. 그 부분에서 걸고 넘어지자면 넘어질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으로 따지면....우리가 세차시 쓰는 계면활성제는 세차시에 아주 극소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량을 넘어가는거 같은데요....~ 대부분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개인이 집앞 혹은 길가 도로에서 세차 할때 하수도법에는 조금 문제가 잇을듯 하긴 하네요...이런게 아닐까요? 여러가지 경우중에서 불법도 될수 있지만 단속하지는 않는걸로~혹은 단속할 근거가 없는걸로....
뭐 단속은 하지 않겠지만 세차장에서 세차 하는걸로~~^^
마지막으로 불법이든 합법이든이 중요한게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는 범인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해야겠죠!!!!!!!!??그냥 나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자고요~~어쨋든 신고 들어와서 공무원과 얼굴 붉히지 마세요~~ 신고들어오면 현장가기는 한답니다...
이정도는 불법이겠지? 생각하면 합법
이정도는 엄벌에 처하겠지? 하면 집행유예 ㅋ
범법자 세키들이 법을 만드니 나랏꼴이 요모양이군요 ㅎㅎ
철분제거제도 사용가능한가요?
유입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극물, 지정폐기물 등등이 아닌 이상 단속하지 않고 있더군요. 글쓴이의 말이 현재로서는 지차체 입장인 것 같습니다./ / 행위는 졸라 꼴보기 싫은데 인실좃은 못시킨다더라...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님들이 보시기엔 저게 불법이 아니니까 권장할만한 사항으로 보이세요?
막말로 제가 님들 얼굴에 대고 혹은 먹는 음식에 대고 방귀뀌면 법에 불법. 합법 나오나요?
것도 불법은 아닐껄요?!
다수가 보기에 안좋은건 꼭 불법적인게 아니라도 안하는게 옳은거겠죠...
글쓴이는 도덕적으로 까자고 했지요~
괜히 위법도 아닌데 물고 늘어지는 수고를 하지 말게끔 알려주는 취지인데...
글 좀 다 읽고 리플 다세요
뭐 신고해봤자 어자피 처벌도 안될텐데....
물론 도덕적으로 처절하게 까일 필요가 있는 놈들이지요...
공공주택에서 뭐하는 짓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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