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셨던분들은 9초부터 보시면 되구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법적말고 영상만보면 자전거잘못이 맞는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자전거가 약자취급을 받기때문에
자동차 과실도 있다고 그러네요..그래서 서로알아서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운전하는사람이 모든걸 다봐야되네요..
안보셨던분들은 9초부터 보시면 되구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법적말고 영상만보면 자전거잘못이 맞는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자전거가 약자취급을 받기때문에
자동차 과실도 있다고 그러네요..그래서 서로알아서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운전하는사람이 모든걸 다봐야되네요..
노외진입+역주행
중과실
약자보호는 차 대 사람사고에만 적용되는걸로 가는 추세입니다
자전거는 이륜차 이건 명백한 차 대 차 사고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과실 100입니다
이거 슬로우 비디오로 돌린 거니 저 정도 시간이면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한문철 변호사님이 야간에 이런 역주행 사건도 7대 3으로 자동차도 3과실 있다고 잡을 정도인데
과실은 자동차가 적게 받을 수 있을지언정
무과실은 현실상 어려운게 욕을 먹어도 이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자전거로 완벽한 사각지대에서 무단횡단 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자동차 과실이 많이 잡혀요
한변호사님 의견이라서 권위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판례나 사례 후기를 봐도
한변호사님 의견이 맞기에 올리는 겁니다.
한변호사님도 틀린 내용을 제시한다면 저도 반기를 들 겁니다
방송에서 무과실이라고 주장한 사건, 그거 믿고 재판갔다가 과실 7잡혀서 낭패본 경우도
개문사고 무과실이라고 했다가 과실 2잡힌 후기도 보배에 올라온 적 있으니
변호사님 말씀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 없는 것도 있으니 비교검증 해야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6973
노외진입+역주행
중과실
개소리하지말라고하세요 약자??? 강자니깐 없는과실을 만드러먹이져
제가 거의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이걸로 해서 자전거 역주행 방향이니 5:5 라고 할거 같네요 ㅡ.,ㅡ
약자보호는 차 대 사람사고에만 적용되는걸로 가는 추세입니다
자전거는 이륜차 이건 명백한 차 대 차 사고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과실 100입니다
저러니 자라니 말들어도 싸지요..
저 상황에서는 약자 없습니다.
자전거가 가해자입니다.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하면서 대형사고 유발하시고 있습니다...
-----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 교육이 정말 시급합니다,,, 1년에 수백명의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망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자전거들이 많습니다...
=== 현실과 판례는 자전거는 약자라는 논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전거와 사고시 대부분 운전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는 현실입니다...
======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엄청난 법칙금이 필요한듯 보입니다... 사고 유발한 자전거는 사고 비용의 50%는 벌금으로 물어야합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피할 수 있을때 써먹는거지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했는데도 들이박은건
도표로 하면 안됩니다.
봄사에서 바퀴굴러가는거 ㅈㄹ하는게 도표로 ㅈㄹ하는거거든요.
소송진행하세요 부당과실 잡는다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요 약자같은 소리쳐하고있네 무조건 100입니다
ㅈ까는 소리하거든 저한테 쪽지주세요 제가 보험사 날려드림.
후기 꼬~~옥 부탁드립니다!!!
보험사 상호랑 생키들 연락처 좀 올려주게금 법으로 안되나요
아 미친 보험사들 왜그러지?:?
열받네 ㅡㅡ 머리는 장식인가?
줘패버리고싶네
역주행해서 와서 쳐박는 자라니를 윗분말씀처럼 자해공달단이나 다름없네 ㅎㅎ
매번느끼지만 차랑 사고나면 돈버는 나라
이미 지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한테 옆구리 받힌걸로 과실이 있다고 하다니...
도의상 책임이라면 모를까~
약자는 개뿔.... 저건 100%로 해야지.. 뭔 약자...
이거 슬로우 비디오로 돌린 거니 저 정도 시간이면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한문철 변호사님이 야간에 이런 역주행 사건도 7대 3으로 자동차도 3과실 있다고 잡을 정도인데
과실은 자동차가 적게 받을 수 있을지언정
무과실은 현실상 어려운게 욕을 먹어도 이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자전거로 완벽한 사각지대에서 무단횡단 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자동차 과실이 많이 잡혀요
한변호사님 의견이라서 권위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판례나 사례 후기를 봐도
한변호사님 의견이 맞기에 올리는 겁니다.
한변호사님도 틀린 내용을 제시한다면 저도 반기를 들 겁니다
방송에서 무과실이라고 주장한 사건, 그거 믿고 재판갔다가 과실 7잡혀서 낭패본 경우도
개문사고 무과실이라고 했다가 과실 2잡힌 후기도 보배에 올라온 적 있으니
변호사님 말씀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 없는 것도 있으니 비교검증 해야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6973
이런 거지같은 법은 빨리 바꿔야하는데..
운전대 잡기 싫어지네요.
후아 겁납니다..... 그럼 버스나 대형차 들이받음 마찬가지로 깔아야하나요? 다신 운전 못하게....
이경우는 자전거 100입니다. 개소리하면 금감원 민원넣고 다음해에 보험사 바꾸세요
민원신고가 보험사직원간 과실나눠먹기 줄입니다
싸구려 로드바이크타고 눈썹휘날리며 달려봤자 안멋있으니안 제발좀 저러고타지좀마
법 진짜 바껴야됨...
나도 결론이 알고싶다..
자전거가 아무리그래도 저정도 속도면 바로 서는 속도인데 제동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온게
어쩌면 픽시자전거 일수도 있겠네요 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를 사용해 바퀴와 페달이 함께 도는 자전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자전거들은
브레이크가 장착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픽시자전거의 제동방법은 페달을 고정시켜 뒷바퀴를 정지 미끄러지듯이 제동하는 방법인데(일명 스키딩)
이게 일반브레이크 달린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5배 길다고 합니다
영상계속보니 정지는 커녕 미끄러져 내려오는거 같은데
브레이크가 없는거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불법이며 도로주행을 못한다고 알고있고, 브레이크 없는자전거는
차의 지위를 받지 못한다고 들은거 같습니다(이부분은 다시 알아보셔야 할듯)
그렇게 따지면 차대차 사고가 아닐거 같습니다 차랑 장난감이랑 부딪힌 정도?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 사고 처리결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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