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이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를 국민 신문고에 신고 하니 경찰관분의 답변입니다.과태료부가가 안된다고하여 만족도에 매우 불만으로 작성하니 두번더 답글을 달아주시더군요.저 글은 마지막 답변의 내용 입니다. 제생각에는 지금 신문고에서 경찰관분들이 사진 한장으로 과태료 부과 하는건 월권내지 권력 남용으로 보이내요.. 아님 떠넘기기나....
근데..일반 골목길 주차도 아니고 명백히 주차가 금지되어있는 횡단보도상이나 노란줄쳐진 일반 도로상에 주차해놓은 건 5분이고 머고 필요없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5분? 위 사진의 경우도 사이드가 접혀있고 하는 걸 보면 딱 봐도 최소 5분이상은 불법주차해놓을 거 같은데..정말 답답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만 저런건 지자체에서 하는거다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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