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링크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6536
위 글로 민사를 가려고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 사고발생후 1개월 지났으며,
제 대물파손은 자차처리후 자기부담금 지불하였고,
대인은 제 자체자동사차상해로 치료받은 후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해서 대인접수 받아서 이관된것으로 압니다.
현재 제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 구상권청구분쟁심의를 진행중이었으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볼때 민사를 가는게 옳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자동차를 자비로 안고치고 자차처리하였는데 이상태에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2. 민사소송 진행시 제가 변호사 선임하고 직접진행해야하는건지.
3. 민사소송시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자비부담이겠죠?
4. 승소의 범주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그쪽에서는 8:2를 주장하고.
만약 9:1로 나와도 제 승소가 되는건가요? 물론 저건 정말 100% 안나오면 이상한거지만 궁금합니다.
5. 승소를 하였을때 소송비용대부분을 가해자 상대방에게 전가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율은 얼마정도일가요?...
6. 민사소송 시일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7. 민사소송 진행시 특히 염두해야하거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곧 보험사 영업시간이네요.
그전에 의견정리해서 타진해야할것 같아 이렇게 회원분들께 문의드립니다...
2. 변호사 없이도 가능
3. 인지대, 송달료 정도? (변호사 선임하지 않을 경우)
4. "일부승소"라고 하죠. 100:0이 완전승소
5. 과실비율에 따라 (예외는 있음)
6. 오래 걸리는데, 소액사건이라서 그닥?
7. 전반적인 사항 susulaw.com 참조하세요.
사실상 패소겠지만..
패소라는 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정도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스스로닷컴 함 가보세여..
보험사애들? 자들이 항상강조하면서 주장하는게 있는디
재미께도 "전방주시의무 위반?(태반)"을 좆라 겁나게 주장합니다
요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100%받는데 조금더 도움이돼지않을까 싶네요
-----요서주의할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간보는것하고 떠보는거 천하에둘도없는 선수들입니다
이점또한 역이요하세요(즉 당하면서 유도^^)
그리고
★★★★필★★★★
중간이든 결과든 보배등록하는센스 잊지마시고요
이유
이시간 이유
크샤네리프분처럼 내보험사가 상대보험사보다 더 악질인데 도움좀 청합니다 보배분들 게시물 등륵시
크샤네리프분이 등록한게시물이 대응하는데 많은 참고자료가 되겠죠^^~~~~
더 보충해주고싶은디(위냉요에서 조그더보충 활용)
초진상들 배출하기싫은1인이라ㅠㅠ
보니 위에 말씀하신 스스로닷컴인듯해요.
부디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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