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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도가 좀 애매해서 한대만 신청될듯하네요
경찰청으로 민원넣으세요.
주정차 금지구역.
보행자 횡단방해로용
맞게넣었네요
주.정차위반 벌금 부과됩니다.
의외로 요거 모르는 사람 많더군요
(제 사진기가 바빠지겠네요 누가 포상금주는건 아니지만 ㅋㅋ)
뭔...점심시간에는 2시간까지 주차 배려를 해준답디다..
일반 도로도 아니고 횡단보도에...
점심시간마다 횡단보도에 차 대버릴라...
귀차니즘이 사라지면 캡쳐해서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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