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차주 관할 경찰서에서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담배꽁초 포함) 무단투기
- > 과태료 5만원 (폐기물 버린 곳 관할 구청에서 부과)
질서벌인 과태료와 범칙금은 별개이므로 이중 부과 가능.
범칙금 :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자치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주 관할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범칙금,
차주가 쓰레기를 투척한 장소의 관할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이중으로 부과 가능!
10만원 당첨입니다용
저런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꽈~
촬영은 블박입니까?
벌레들은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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