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동영상이 다 삭제가 되어서 급히 경찰서에 가서 다시 찍어온 영상입니다
경찰서에서 동영상 다운로드는 안된다고 하여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뺑소니사고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우선 저녁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급히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전방에 아이(초등학교5학년)는 보이지 않았고 차량이 지나간 후 뒤쪽에서 무단횡단을 하기위해
급히 길을 건너다가 차량 뒷부분과 부딛힌거 같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 속도는 경찰서에서 확인결과 20km였고 어머님이 60이 넘으셔서 운전을 급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그곳이 학교앞이고 도로 공사중이여서 천천히 주행중이셨다고 합니다
전방에 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중에 뒤쪽에서 아이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어머님은 인지를 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블박에서 덜컹거림은 횡단보도앞 방지턱으로 경찰이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다친곳은 없는지 피해자 아버지가 따로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뺑소니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정말 몰랐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경찰에서도 어머니께 그냥 돌아가셔서 보험처리 하시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무작정 고소한다고 하니
어머님이 많이 놀라시고 잠도 잘 못주무시네요
고소사건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처음 겪는 일이라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경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응하셔서 그것도 검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사고난거 모르고 간거니깐 뺑소니는 아니라고 항의 하시고
일부러 아이가 와서 차를 치고 간거라고 차 스크래치 났다하고 역고소
오히려 보상받아야죠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고 노란 점등이라 애매하네요 왜 무단횡단이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점멸등있는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정지선이 있는데 일시정지 안해서 일어난사고
일단 사고난거 모르고 간거니깐 뺑소니는 아니라고 항의 하시고
일부러 아이가 와서 차를 치고 간거라고 차 스크래치 났다하고 역고소
뺑소니는 적용안됐어요
운전자가 인지하지못했을수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이건 애비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야되요
애교육을 어떻게시키는거야
일단 뺑소니로 재판은 넘어갈테지만
아이를 치고 난 후에 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거나 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고 이후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뺑소니로 적용되지 않는다더라구요.
사고를 인지 못하였을때의 경우를 대부분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밟았느냐,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이 나온다면 뺑소니 무혐의로 될 듯싶네요..
아이가 안다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뺑소니는 정말 아니였으니 경찰에서도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ㅠ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허나 신고는 들어왔으니 조사는 해야겠죠.
진술을 지금 말씀하신대로만 진술하시면 뺑소니 혐의는 없을것 같습니다.
사고를 인지해야 뺑소니 성립이 되는것이지
저건 누가봐도 인지할수있는 사고는 아닌듯 싶습니다.
과실비율도 차량의 과실은 없어 보이고요.
아이 부모 머니~
고소한다고 무조건 성립되지 않으니 걱정마시고 보험처리해주세요
이건 고소해도 혐의없슴 나올 가능성 높음..
상해입었다면 보험처리해주면되고 ~
후방 인지 못할 정도라 뺑소니는 해당안됨. 스크래치 변상받아야 됨.
아이가 실제 부딪혔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구요.
그리고 그걸 피할수 있냐 없냐도 문제가 아니구요.
충돌을 운전자가 알았냐 몰랐냐가 뺑소니 성립의 조건입니다.
아이가 다쳤던 못피했건 간에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 못했으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어머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음. 심한 위로 드립니다.
제경우는
올리신 사항과 비슷합니다.
제차 뒷바퀴 위 차량외부를 쿵하고 부딪혔대요
저는 주택가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길이었습니다.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절대로!
일주일 후 경찰서 전화옴..
치고 갔다는 신고로 뺑소니 접수되셨는데,.조서 꾸미러 오세요.
1, 뺑소니 접수되었는데 증인 있으면 뺑소니된답니다.
2, 상대가 합의의사 있으면 합의하라고 하더군요.
3, 빼박 뺑소니.
저의 결과물: 조서 꾸미고, 차량상태 확인하고, 차에 먼지 훝은 상태를 발미로 성립.
1, 상대가 치료비만 지불해라 사과해라.
2, 합의 했습니다. 미안합니다ㅡ
3, 합의 후 상대에게 방문안함. 전화안함.
말씀드릴께요.
ㅡ 씨발 좆같은게 난 부딪혔는지도 몰랐는데,
증인있으면, 항소해서 법원가도 싸움자체가 안된답니다. 이런 씨봘.
그냥 살살구슬려서 합의봐라,
그게 너를 위해 좋다.어차피 증인있으면 게임끝이다.
휴.
블박이 활성화가 안 된 2004년의 일입니다.
진짜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ㅡ
답변다신 분들,
겪어보면 왜 멘붕이란게 오는지 알겁니다.
진짜 더럽지만 해결하시고,
젖같으면 법원가세요. ㅠㅠ
덧글: 참고로,
그때 뺑소니 담당 경찰관 지금도 만납니다.ㅎ 법이 그렇다, 증인있으면 빼박이다.
ㅎ.ㅎ..
주작아닙니다.
지난글 봐주세요.
주차된 차량사이로 나온다면...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알 수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뺑소니 적용에 무리가 있어 보이구요...인지 할 수도 볼 수도 없는데
이건 무과실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다고ㅡㅡ
횡단보도안에서 난게 아니라 횡단보도 아니에요 아무관련x
판례있어요 그리고 차가 지나갔으니 다행이지 일시정지였으면 트렁크에 몸통박치기할뻔했네요
진짜 답답하다
이것때문에 보험사만 좋지
운전자보험 갈아타기해야된다고
콧노래 부르고 다님
아이가 진짜 아프기는 할까?
진짜 다들 미쳐 돌아가는구나.
무섭다. 가해자 되는거 1초구나
힘드시겠지만 한문철변호사님 선임해서 대응하시고 맞고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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