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매일2호선 강남역에 내릴때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광고하는 월스트리트 인스트튜트 라는 굉장히 큰어학원 환불규정입니다.
학원등록할때 15개월과정에 정상가 340만원 할인가 2,827,500원(250,000)교재가격포함. 할인가를 결재했습니다.
2009년 9월7일부터 10월7일 사이에 학원 3번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후 2010년 2월5일에 학원 보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다닐수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원측 말이 위 내용을 보여주면서 환불 가능금액이 1,144,167원이랍니다.
학원 실제도 다닌날은 3~4일 휴학신청을 못해서 지나간 기간은 5개월2일 그럼 학원은 반도 못다녔으면 반이상은 환불이 나와야
정상아닌가요?
근데 이건 반이하가격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원비 환불규정은 15개월 계약기간에 5개월 2일 수강후 환불 신청을 하면 9개월분+2/3금액을 환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청 전화 해보니 교육청에서 하는말은 학원에서 따로 위와 같은 환불규정으로 계약을 따로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학원들도 이렇게 환불 규정계약을 따로 하면 도대체 나라에 있는 환불규정이라는 법은 뭔필요가 있는건가요?
법이라는것을 만들어 놓구서 사계약을 인정해버리면 환불규정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부할려고 가는 학생들이 이런것들 설명해준다고 알겠습니까? 이해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공부할려는 학생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환불규정 만들어가며 연 20억매출에서 연230억 매출로 그렇게 커가는 학원입니까?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