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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13359
예전 2014년도에 제가 회사 근처에서 사람 다니기 너무 불편하게 주차한 차량들이 있어서 신고를 했엇는데...
결과는 사진으로 과태료 부과가 안되고 직접와서 단속해야 한다고 했었네요
충분히 사진으로도 처리 됬을꺼 같은데 법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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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동안 동영상 찍어서 신고를 해야 단속을 하는걸까요??
ㅎ ㅏ.. 맨날 예산없다고 징징 거리면서.. 저런것만 단속해도.. 10%는 채워질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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