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필요성 인정합니다 .
그러나 그게 시기상조인게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경찰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
검찰청 검사가 2000명 이라면 경찰청 경찰은 10만명입니다 .
쉽게 비유하자면
부동산 계의 부조리와 관행을 일거에 개혁하려고 서둘러서 대책 27번내놓고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만들어서 집값 ,전세값 쌍 폭등시킨것과 비슷합니다 .
민간 시장인 부동산 시장 개혁도 시작하기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데
개인의 생사가 걸린 사건 사고 빈발한 경찰 검찰 쪽 개혁을 한다구요 ?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데도 밀어붙이는것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실력을 못믿겠어요.
지난 4년간 부동산 시장 개혁한다고 설치다가 다 망가뜨려서
집값 전세값 폭등시켜 청년 일자리 .결혼 못하게 해놓고
그 실력으로 검찰개혁을 한다구요 ?
그냥 이대로 놔두시는게 ~ㅠㅠ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 돈 받고 정보 흘린 경찰간부(종합)
이종민입력 2020.11.18. 16:10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2018년 5월 말께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B씨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공소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주범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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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기소에 당사자 "출소 후 억울함 호소해 상담만 해줬을 뿐"
부산경찰청, 1심 재판 결과 보고 적절한 조치 예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자신이 구속 송치한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관련 편의를 받고 A 경위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B(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경위는 2018년 5월 말께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B씨에게 법률 상담은 물론 공소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경위서 등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B씨와 관련된 사건의 주범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관련 사건 주범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겨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경위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구속된 B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 상담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A 경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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