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시경 농협은행 업무가잇어 이륜차로 주차장이용할려구 주차하고 들어가는데 경찰이사이렌울리면서 부르더라구요 인도주행하엿다고 법칙금부과를 하더라구요.
사진보시면 오른쪽에서만 올라갈수잇습니다 저기가 주차장입구이구요. 농협관계자도 저기서 올라오는건문제없다고 하더라구요 일부러 주차장이용할수잇게 인도턱도 낮게 해놓은상태구요 서울시에도 사용료를내고잇다고요..
너무억울해서 양천경찰서왓더니 애기도안들어주고 이의제기하라는 업무상 말만하는상태구요.
그리고 그뒤에 차량또한 저처럼 올라왓는데 단속아니하냐? 물으니 할거라며 2분정도서잇더니 그냥 갈길가버리더군요.
2번째 사진보시면 바로건너 파출소인데 마찬가지로
인도타고 올라와야합니다.
이게 단속대상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 애기를해도 제대로 듣지도않고
지들도 어이없는건아는지? 반박도못하더라구요.
화만내고 빨리 신분증이나 달라는데..하
추가로 민원도가능하면 진행하고싶은데
어디로 어떻게해야할까요?도와주십쇼
억울해서 거래처가야하는데 하다말고 부천사는데
양천경찰서까지왓네요..
근데 횡단보도로 들어가게 만들었내?
웃긴곳이냉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30., 2010.1.7., 2010.4.22.>
서울시에는 건물앞 건축 후퇴선에 주차 못하게 되어있어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에서도 주차 안된다고 했구요
양천구청에 저기 농협건물 건축 후퇴선에 주차 가능한지 물어봐서 된다라고 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이걸로 이의제기 하세요
체력이 많이 약하신가 보다....
위에 발자국1님의 댓글에 추가하자면 ..13조 2항입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중침 및 통행구분위반의 단속근거를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13조 1,2,3,5항에 해당되는데요..2항 내용에 일시정지나 보행자 통행방해를 근거로 내세우면 이의제기가 안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안지키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용한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차량 출입하는곳으로 진출입해야 되고요. 당연히 농협측은 반대쪽 보도블럭쪽으로 진출입 하므로 도로점용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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