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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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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0.12 16:22 답글 신고
    이의신청하셔야겠내요.

    근데 횡단보도로 들어가게 만들었내?
    웃긴곳이냉
  • 레벨 병장 덮쳐보니친구 16.10.12 16:36 답글 신고
    아 횡단보도 말고 더 오른쪽입니다!
  • 레벨 대령 3 발자국1 16.10.12 16:23 답글 신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 46조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30., 2010.1.7., 2010.4.22.>

    서울시에는 건물앞 건축 후퇴선에 주차 못하게 되어있어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에서도 주차 안된다고 했구요

    양천구청에 저기 농협건물 건축 후퇴선에 주차 가능한지 물어봐서 된다라고 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이걸로 이의제기 하세요
  • 레벨 병장 덮쳐보니친구 16.10.12 16:37 답글 신고
    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덮쳐보니친구 16.10.12 16:46 답글 신고
    억울해죽겟습니다.
  • 레벨 소위 3호봉 존부랄불타 16.10.12 16:26 답글 신고
    차나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힘껏 들고 주차하셔야 합니다. ㅡㅡㅋ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6.10.12 16:36 답글 신고
    차나 오토바이를 두 손 다 사용해서 드세요?
    체력이 많이 약하신가 보다....
  • 레벨 원사 3 신세기통신하승희님 16.10.13 12:08 신고
    @baechedrea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1 아르헨도르 16.10.12 16:26 답글 신고
    가로공원이네유!
  • 레벨 병장 덮쳐보니친구 16.10.12 16:48 답글 신고
    가로공원인가요?제가 잘몰라서;;신월사거리쪽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6.10.12 16:27 답글 신고
    농협에 따져야겠네요? 여기 주차선 뭘로 그렸냐고? ㅋㅋㅋ 경찰들도 참 에지간하네 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덮쳐보니친구 16.10.12 16:49 답글 신고
    농협에선 시에 사용료도 내고잇고 허가까지 받앗다하네요. 그리고 입출구가 인도이지만 허가가나서 주차장사용할수잇게 턱도 일부러 낮춰낫구요..휴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10.12 16:42 답글 신고
    애매하긴 한데 음...
    위에 발자국1님의 댓글에 추가하자면 ..13조 2항입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중침 및 통행구분위반의 단속근거를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13조 1,2,3,5항에 해당되는데요..2항 내용에 일시정지나 보행자 통행방해를 근거로 내세우면 이의제기가 안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안지키는 분들이 많으시죠;;;
  • 레벨 병장 덮쳐보니친구 16.10.12 16:48 답글 신고
    차마뜻이뭔가요? 이럴줄알앗으면 길에 세우는건데.. 오토바이가 싼오토바이가아니라..하 머리아프네요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6.10.12 17:10 답글 신고
    예전에는 운송수단으로 말이나 소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덮쳐보니친구 16.10.12 17:06 답글 신고
    그러게요 억울해죽겟네요 뒤따라오던차량은안잡던데 하 대한민국 정말질리네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6.10.12 17:18 답글 신고
    이의신청 하시면 될거 같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16.10.12 18:07 답글 신고
    차량출입구가 반대쪽에 있는것 같군요.아마 횡단보도에 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해 턱을 낮춘곳으로 들어가셧나 본데 당연히 딱지뗍니다.
    차량 출입하는곳으로 진출입해야 되고요. 당연히 농협측은 반대쪽 보도블럭쪽으로 진출입 하므로 도로점용료 냅니다..
  • 레벨 상병 호돌이코트 16.10.12 23:31 답글 신고
    저거 사진 찍구 면허주면서 고대루 끈어 달라구 하세요 그리고 단속경찰 이름 적어서 보내면,,,,그 경찰 징계 먹구 과태료 안낼수 있습니다 바쁜데 실랑이 하지말구 그대루 끈어달라구 하셔서 민원청구 이의제기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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