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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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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0.14 11:45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겠내용.

    그때 무슨 행사 나갔냐고 해보십숑~
  • 레벨 중사 3 우정사업본부장 16.10.14 11:50 답글 신고
    지역행사가 우선인지... 법규위반자 잡는게 우선인지...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다른기관에 본인들 민원 떠넘기고...에효..
  • 레벨 하사 1 크레마블랙 16.10.14 11:55 신고
    @우정사업본부장 안타깝게도 지방은 법규보다 축제나 행사가 우선 입니다. 축제 기간중에 차량 불법주정차해도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 겪는다고 딱지도 않끊습니다. 술쳐먹고 차를 대 놓고 막아놓아도 문제 없단 뜻이죠.. 그게 지방의 현실 입니다. 더 높은 기관에 민원 넣으세요. 그게 훨 나을듯.
  • 레벨 하사 1 크레마블랙 16.10.14 11:50 답글 신고
    수도권 공무원분들이랑 저기 지방 공무원분들 민원인을 대하는 의식 수준의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
  • 레벨 중사 3 우정사업본부장 16.10.14 11:53 답글 신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불법으로 어업행위 하는경우...단속이 힘들다네요...에효...
    말하는게 참...답답하기도 하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우정사업본부장 16.10.14 11:54 답글 신고
    네... 그냥 포기하는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까요? ㅜㅜ
  • 레벨 중사 3 ELB 16.10.14 11:57 답글 신고
    여고앞이 왕복 2차로인데 하교시간면 되면 양쪽으로 학생들 대리러온 학부모들 주차된차들때문에 진행을 할수가 없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으니 인력이 없어 못간다. 경찰에 신고해라. 카더군요.

    그래서 당신하고 이야기 못하겠으니 당신 밑에 사람 바꾸라고하니. 바꿔주는데.... 전화 돌리는 과정에 욕을 하더군요.... 녹음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받더니 방금욕한놈 바꾸라고 하니 다시바꿔주네요....

    그래서 싸우다가 안되서 다시 교통과 제일 높은사람한태 전화하니.... 일단 인력이 없어서 못나간다 그리고 욕한건 내가 대신 사과하고 그직원 불러서 교육시키겠다고 하더군요....
  • 레벨 중사 3 우정사업본부장 16.10.14 11:59 답글 신고
    에효... 직원들끼리... 교육시키면 얼마나 시키겠어요... 녹취는 필수인데;;;아이폰 젠장
  • 레벨 소위 3 sider2k 16.10.14 12:50 답글 신고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통화녹음이 안되고,,, 어플을 사용해서 하려고해도 .. 그게 지원이 안되죠..
    탈옥을 하면 , 녹음 어플을 사용할수있긴한데...
    그나마도 ... 어플이 몇 안되고,, 불편한점도 많다고 하네요..
    탈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인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긴한데... 이마저도 .. 불편한건 마찬가지에요...
    http://review009.tistory.com/273

    ----

    추가로 검색해보니... 이런게 있었네요...
    http://t-peos.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00&cate_no=49&display_group=1%22
  • 레벨 중사 3 우정사업본부장 16.10.14 13: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우정사업본부장 16.10.14 13:12 답글 신고
    그런듯해요...이쪽저쪽 알아보는데... 엿먹이기 힘드네용
  • 레벨 중위 2 까꿍r 16.10.14 13:59 답글 신고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시청가서 책상 다 엎어버리세요
    엎어도 말도 못합니다 (사실 공무원도 불쌍합니다)
    되도 안하는 행사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없어요 에휴~~
  • 레벨 중사 3 우정사업본부장 16.10.14 14:14 답글 신고
    고민하다. 그날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결론은 지가 잘났다! 였습니다... 또 부글부글
  • 레벨 소위 2 용성짱 16.10.14 14:24 답글 신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1.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처리기간의 경과
    .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의 추가 요구
    .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2.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안내용)

    [현행]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민원사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여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죄(형법제122조, 123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부서에 민원감사를 신청하시면됩니다.
  • 레벨 중사 3 우정사업본부장 16.10.14 16: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민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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