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고 있는데 쟤네들 부들거릴만큼 엄청 확대개편하고 아예 독립화시켜서 손을 못대게 만듬
고위 공직자 범죄등에 관하여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둔다. (직무 범위를 완전하게 해놓았음)
2. 공수처검사를 25명 이내였는데 30~5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 3년에서 임기 7년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함.
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70명으로 늘여서 전체 규모를 2배로 늘임.
3. 공수처장이 범죄수사 및 기소에 관해서 요청을 하면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거 강제 규정이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정보 숨기면 난리남. 빼박
4.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처에 이를 고발하여야한다
: 알고도 신고 안하면 처벌 받음. 띵동~ ^^
5.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대하여는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여야한다.
: 범죄로 보이면 무조건 고발하게 강제 규정. 이제 기관에서 숨기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6.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한다.
: 경찰청장이고 검찰총장이고 제 놈들이 범죄 못 덮음. 무조건 이첩
7. 검사 범죄에 대해서 규정된 범죄 말고 남은 자료들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서류 받아 보고 파악할수 있었던 법구문은 삭제해버림.
: 검사놈들 공수처 만들어져도 사건 뒤로 빼서 사바사바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전부 수정해버리고 없애버림.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2&wr_id=415386 펌
지들 입맛대로 고쳐버림. ㅎ 군사독재 욕할 자격도 없는것들.
공수처, 말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선동질인데, 삼권분리 따윈 개나 줘버리고 비토권 없애서 지들편 인사들
맘대로 포진 시키고 그들을 이용해서 수사, 처벌까지 맘대로 할수 있는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거죠.
지들이 그리 욕하던 군사독재 시절마냥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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