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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피해자가 바뀔수도 있겠네요
과실비율 산정할때 100대 0은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수도 있겠네요
과실비율 산정할때 100대 0은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우기는듯, 과속도 그렇게 어마어마한게 사실이면 가해자 피해자 바뀔수도 있고요
최소한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직진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구지점없이 주행차선이었으면 추월과 관련없이 1차선 정속주행을 피하고 속도를 높인것 뿐이죠..
블박차는 재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면 1차로에 발라논 꿀빤다고 60~80으로 정속 및 저속주행하는 차량이 많이 보이는데
2차로로 규정속도로 주행(ex:100km)해서 앞서간다면 무조건 우측추월로 간주되고 사고시에도 과실이 발생한단
결론인건가요??
보기 너무 좋고 정치인들도 두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두분 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빨리 인정할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ㅉㅉ
인왕산 밑에 있는 어떤 분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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