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제가 이런 글을 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살다보니 역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새삼 느끼며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몸에 큰 문제는 아작까지 없는 듯 보이나, 제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좋을지, 또 부모님이나 저나 교통사고 보험지식이 전무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1. 사고 일시 및 경위
- 어제 모 교차로(신호없는)에서 정상적으로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 진행하려 하던 중(직진), 갑자기 달려든 차량이
아버지 차 앞 부분을 대파시키고 자신의 차량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가 피해자로 판명되었고,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오셨습니다.
3. 이후
1) 차량 문제
- 차량은 폐차하기로 하였고, 견인 후 공장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연락처를 모릅니다)
2) 인피 문제
- 가해자와 피해자(아버지)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4. 보험문제 문의
1) 최초 보험담당자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사고 담당자가 없는데 과실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최초에 사고지에 보험 담당자가 오지 않았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근거로 과실을 측정하게 되나요? 경찰 자료입니까?
교차로 사고 인지라, 아버지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100:0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만(경찰과 당시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군요), 과실을 정하는 것은 보험회사 문제로 상대가 박박 우기면 9:1 이 7:3 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싸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 대인접수 문제
- 현재 아버지는 눈에 뜨이는 외상은 전혀 없고, 상대 가해자의 외상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인의 경우 상대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해주어야한다(보험으로)고 보험사 담당자가 이야기한 모양인데,
가해자 측 부상자는 3명, 우리는 1명입니다.
현재 눈에 뜨이는 외상이 없어보이는 상황이지만, 가해자 측 입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측에서 상대방의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방법도 있나요?
또한, 몸에 이상이 없나 진단을 받는 것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차량 보상 문제
- 현재 아버지 차는 아주 오래된 -_-;;; 차라 사실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여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조금 검색해본 결과 시세의 80%로 보상을 해준다 들었는데, 이 시세는 어디에서 매기게 되는지요?
폐차장에서 시세를 매기는 거라면, 폐차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4) 폐차와 등록말소증
- 폐차를 할 경우 등록말소증이 나온다 하였는데, 등록말소증은 보험회사로 가는건지 아니면 본인에게 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견인 - 입고 - 폐차 - 등록말소 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쯤 소요됩니까?
5) 렌트카 or 교통비
- 아버지는 렌트를 원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가르침을 주신다면 큰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대인은 과실이 1만 있다 하더라도 상대(보험)방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줘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추가적인 합의금은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차량 탑승객이 3명인데...모두 직계존비속 일경우는 모두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외 사람들일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맞춰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7:3으로 가정 가해자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치료비가 200만원일경우 가해운전자 보험에서 140만원 피해운전 보험에서 60만원 부담)
3) 시세의 80% 보상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저는 시세대로 보상받는다고 알고 있고요...시세는 보험계약서에 보면 차량 가액이 나와있습니다. 보험 가입후 몇개월이 지났으면 조금 감액되었을수는 있습니다.
4)폐차처리 신청(보험사)하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되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봄사가 알아서 하니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5)교통비를 실비로 청구하신다는 말씀은 영수증 처리하신다는 얘긴지요? 1일 통상 교통비(3만~5만사이)가 지급됩니다. 다만 좋은(?)차들은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렌트비의 70%로 교통비를 달라던지 하는 보험사와 합의후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인부분이 조금 어렵게 풀릴 것 같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렌트카는 해봐야...최하급 차량이 나올 것 같아 별 의미는 없어보여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검소하신 분이라 집에서 남아도는 차를 하나 타고 다니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 사고가 아닌 이상 가해자 대인 접수 막을 방법 없습니다. 만약 아주 작은 사고여서 피해자도 대인 할 필요 없다면, 마디모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거 같ㄴ습니다.
교통비는 정액으로 나옵니다.
선집입 아버지 - 도로크기는 가해자측 도로가 우선이었다고는 들었기 때문에 7:3 정도 저도 예상해봅니다.
아, 100:0 이 이나면 어렵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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