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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6.11.25 12:29 답글 신고
    1) 사고후 보험사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고 블박이나 사진, 증인 등이 없다면 100:0은 힘들고....말그대로 이론적인 과실비율로 책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과속한 부분은 차량사고로 인정되어 가해자가 될듯하나...블박이나 다른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7:3정도로 결정날 확율이 높을듯하네요
    2) 대인은 과실이 1만 있다 하더라도 상대(보험)방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줘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추가적인 합의금은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차량 탑승객이 3명인데...모두 직계존비속 일경우는 모두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외 사람들일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맞춰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7:3으로 가정 가해자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치료비가 200만원일경우 가해운전자 보험에서 140만원 피해운전 보험에서 60만원 부담)
    3) 시세의 80% 보상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저는 시세대로 보상받는다고 알고 있고요...시세는 보험계약서에 보면 차량 가액이 나와있습니다. 보험 가입후 몇개월이 지났으면 조금 감액되었을수는 있습니다.
    4)폐차처리 신청(보험사)하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되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봄사가 알아서 하니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5)교통비를 실비로 청구하신다는 말씀은 영수증 처리하신다는 얘긴지요? 1일 통상 교통비(3만~5만사이)가 지급됩니다. 다만 좋은(?)차들은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렌트비의 70%로 교통비를 달라던지 하는 보험사와 합의후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생활불편척결위원 16.11.25 13:15 답글 신고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T_T

    대인부분이 조금 어렵게 풀릴 것 같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렌트카는 해봐야...최하급 차량이 나올 것 같아 별 의미는 없어보여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검소하신 분이라 집에서 남아도는 차를 하나 타고 다니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6.11.25 12:31 답글 신고
    영상이 없어서 뭐라 하긴 좀 그렇지만, 교차로사고면 100:0 받기 힘듭니다. 선진입 여부, 도로 크기 등 고려해서 가,피해자 나눌껍니다.
    그리고 100:0 사고가 아닌 이상 가해자 대인 접수 막을 방법 없습니다. 만약 아주 작은 사고여서 피해자도 대인 할 필요 없다면, 마디모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거 같ㄴ습니다.
    교통비는 정액으로 나옵니다.
  • 레벨 병장 생활불편척결위원 16.11.25 13:1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선집입 아버지 - 도로크기는 가해자측 도로가 우선이었다고는 들었기 때문에 7:3 정도 저도 예상해봅니다.

    아, 100:0 이 이나면 어렵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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