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다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몇 번 목격했는데 장애인은
아니었어요.
가족중에 거동불편한 사람이 있는가보다 생각했죠.
하루는 차량 장애인표지판을 보았죠. 2/3를 가려놓았더군요.
안되겠다. 생각들어 불법주차신고. 장애인 등록차량 아니랍니다.
과태료10만원
문제는 장애인차량표지 위조인데요. 이게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이건을 신고할지 생각중입니다.
아파트 주차구역이 모자르지 않아요. 단지 장애인구역은 비가림이 되어있는 정도랄까.
위조도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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