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횡단보도에서
빨간 네모로 그린 차량신호는 녹색이고.
일시정지하고 가면 보행신호시라도 신호위반 아니다(놀만)
일시정지했어도 횡단신호가 지속이면 신호위반(옵토)
이거다. 논점 흐리지말고 딱이게 너랑 나랑 피터진거니
더이상 긴말 안한다.
다른분들도 다 이게 논점으로 알고들 계시고 그러니 서로 말돌리지말고 딱 이걸로 끝낸다.
https://youtu.be/rmzVlTHC7ZM 이사고로 위와같은 상황으로 대체 되겠어서
올린다.
A횡단보도에서
빨간 네모로 그린 차량신호는 녹색이고.
일시정지하고 가면 보행신호시라도 신호위반 아니다(놀만)
일시정지했어도 횡단신호가 지속이면 신호위반(옵토)
이거다. 논점 흐리지말고 딱이게 너랑 나랑 피터진거니
더이상 긴말 안한다.
다른분들도 다 이게 논점으로 알고들 계시고 그러니 서로 말돌리지말고 딱 이걸로 끝낸다.
https://youtu.be/rmzVlTHC7ZM 이사고로 위와같은 상황으로 대체 되겠어서
올린다.
알파팀 사건때에는 남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두말 안하고 틀리면 떠난다.
옵토 남자답게 경찰청 답변 듣고 아니면 떠날 걸로 믿는다
한때나마 많이 아는구나 했는데
이건 뭐 아집에 고집에 불통의 아이콘이라.
그냥 상대안할랍니다.
혹여 다른분들 우회전신호위반 사고 나시면
제말만 들으세요.
알파팀 사건때에는 남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두말 안하고 틀리면 떠난다.
옵토 남자답게 경찰청 답변 듣고 아니면 떠날 걸로 믿는다
니가 틀리면 아디 삭제하고 나가라.
그때가서 변호사님은 다르게 말했단 말에요 이러면 안된다
옵토 니가 남자라 믿는다. 나도 남자다
틀린 쪽이 아디 삭제하고 보배 영원히 떠나는 거다
그것도 다 살펴봤다고 하면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다
나중에 변호사분은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 핑계 대면 안되고
ㅊㅊ
법원이 위냐? 경찰청이위냐?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대법원 판단을 경찰이 해석해서 결론내렸다고 하면 끝이야
변호사 분이 도로구조를 모르고 착각했다고 하면 끝이라고
경찰청이 위냐 법원이 위냐?
나도 경찰에 민원 넣었으니 고대로 까마.
예,아니오로 답해봐라.
경찰청에서 대법원 판례 우리도 다 봤고 그거 다 해석했다고 하면
그냥 니가 나가면 되는데
경찰에서 이렇게 답변 들었어도 난 대법원 판례를 잘못해석한 변호사님 말을 더 믿는다
그러니 안 나갈래
이럴려고 지금 수 부리는 거잖아. 그냥 깔끔하게 경찰청 답변 듣고 틀린쪽이 나가자고
놀만님은 뭔가 확실한 증거가있으니 신호위반 아니라고 했을건데 아 ! 무척 궁금합니다
기대됩니다 지는사람 사과하시고 받아주는모습으로 이어가실길 바랍니다
베트남오시면 가라오께 쏩니다
뉴스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대법판례도 있는걸로 알고
실제로 경찰한테 잡힌사람도 있음
대법판례에 우회전이라하더라도 차량신호가 적색이기때문에 정지선에 정지해야된다고 했음
보행자신호+차량신호 교집합=우회전신호
정지선없는곳은 확인 후 통과
횡단보도 보조차량신호등있음 그에 따라야하고
한창때 어떤분이 경찰청에 문의해서 답나왔던건데
여튼 국민신문고올린거는 그대로 깔테니 너도 그대로까고
지금언급한 판례가져와야 형평성이 맞지?
그치?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결론 내려주면 남자답게 나가자고
자꾸 말 이래저래 돌릴 필요도 없이
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해?
난 판례를 가져왔으니 니도 판례를 가져와야지.
왜 없는거 뻔히아니까 못갔고와서 쫄리지?
쫄리면 어떻게 하는지알지?
횡단보도상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아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됐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경찰청 답변 나오면
그거 듣고 이제 틀리는쪽이 떠나는 거다
어디서 약을 팔어.
위에 그림대로 갔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나와야 맞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됐고 반기문과냐?
너랑 논쟁하고 얘기한 내가 잘못이다.
님이 말한 내용은 1심과 2심에서 말한 내용이고,
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내용은 빠뜨리세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는 교차로 직진차로와 김씨 진행방행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었다"며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결과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정지선에 보행자신호 뺴박 신호위반끝 주행신호로 착각하지아는이상 저리 말을 할수가없음
대법원에서는 직진으로 보고 신호위반 처리 됐잖아요
그런데 1심 2심에서 무죄가 됐던 이유는 우회전으로 보고
차량 신호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다는 게 일관된 견지죠
대법원에서 직진으로 보고 신호위반 처리한 거에요?
횡단보도 위에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어서 신호위반 처리한 것인데요.
당연히 신호위반이죠.
그게 바로 대법원 판례를 볼때 도로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 2심 우회전으로 판단, 보행자 녹색신호는 무관, 대법원은 직진으로 판단
직진구간 합류후 그 뒤에 있던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통과했다고 판단한 3심은 신호위반인데
저기 위에 우회전하는게 직진으로 보입니까?
우회전 하는 거면 신호위반이 아니라구요
오대호 변호사 의견임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그 정지가 우회전의 경우 일시정지를 하라는 말입니다
직진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택시는 우회전을 교차로내가아니고 교차로 옆 우회도로형 우회전후 9시에서 3시방향 직진차와 만나는 (합류)도로 이고 거기에 횡단보도는 파란불일때 택시가 건넌건데요
경찰청 결과 나오면 그때가서 딴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한때나마 많이 아는구나 했는데
이건 뭐 아집에 고집에 불통의 아이콘이라.
그냥 상대안할랍니다.
혹여 다른분들 우회전신호위반 사고 나시면
제말만 들으세요.
이제는 우회전문제보다는 두분 자존심문제로 밖에 안보이네요
서로뭉쳐도 모자랄 시간에 자존심따위에 이런 볼성사나운 장면을 연출하다니...
.됐고걍 두분이서 머리맞대고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는게 보배나 두분들이나 더 이익아니겠나요?
교차로도 같은 법 적용임...우회전후 사고는 진로방해 교통사고임....그리고 이미 신호위반사항이니....같이 걸리는거임..
만약 내 신호가 직진인대 우회전하면 역시나 우회전후 횡단보도 지나가면 신호위반.....그리고 내 신호가 적색인대
횡단보도는 역시 적색....그런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나면 진로방해....간단합니다....횡단보도
녹색이면 무족건 신호위반입니다....그러나 경찰관들이 그걸로 잡지는 않을수있어요....
전방 횡단보도 보행신호에(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완전정지하지 않고 차량이 통과하면 무조건 빼박캔트 신호위반임!!
우회전시 우측횡단보도 녹색이면 정지하여야 하나 교통흐름을 위해 횡단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통과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도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여야 함.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도 우회전은 비보호우회전임.
이라고 빼애액 거린건데 뭘 ㅋㅋㅋㅋ
그때도 누가 알려줬잖아 그치? ㅋㅋㅋㅋ
그냥 변호사님이 그랬으니까 이것이 정답!! 초딩처럼 그러지말고 변호사님이 왜 정답인지 설명해주잖아 그것을 잘 기억하고 니가 좋아하는 키보드 배틀에 써먹으면 될 것을 참 어렵게도 산다. ㅋㅋㅋㅋㅋㅋ
한번 듣고는 이해가 안되나
아님 신호고 나발이고 그냥 틀어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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