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는지요? ㅎ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너무 억울한 경우가 생겨서 과실협의와 보험사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아침시간에 제 동생은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이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상대방 흰색 suv는 비상.방향 지시등을 전혀 켜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제 동생은 주정차 차량임을 멀리서 부터 계속 확인하고 무사히 차량을 지나가
목적지로 도착하여 입구에 진입하는 순간 뒷범퍼 부터 시작해서 충돌하여 차가 홱? 돌때까지 밀어 부치는 사고가 발생 ㅜ
출근시간 버스정류장 출발 위치인 전용차선에 왜 주정차 했는지...
충돌 후에도 계속 밀고들어와 범퍼,휠,타이어는 교환이고
휀다.주유구.뒷도어 까지 절단 용접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형말리부 출고한지 두달..
사고차가 되었는데...나중에 차를 다시 팔때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ㅜㅜ
동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영상은 흰색 차주 얼굴이 나와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 동생차로 찾아와 "제가 못봤어요" 라고 하는 말까지 영상과 함께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고로 사업소에 수리를 맡긴 비용만 해도 3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다행히도 제 동생은 몇일 목.등 근육.손목 주변 알베긴듯 경미해서 대인접수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이 겹치는 상황에 병원을 갈 생각을 못한것도 있네요...
그런데 보험접수 받고 갑자기 몇일뒤 상대방 운전자가 5:5 쌍방과실을 주장하고
제 동생에게는 급 차선변경을 보험사에서 넣은 것입니다.
제 동생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멀리서 부터 확인하고 차량이 통과 되기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갑자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출발하여 후미를 들이 받고 밀어버리기까지 하면서
저에게 쌍방의 과실을 주장한다는것 자체가 이상했지만.
"보험사 에서는 상대방이랑 잘 타협해봐야 7:3까지다" 라는 주장이였습니다.
제가 5:~3: 까지의 과실이 책정되는 과실의 이유를 알고 싶다 했지만. 담당자는 설명해주지 못하고 계속
대한민국 교통법이 지랄 같아서 일방과실은 없다. 라는 무책임한 설명만 또 다시 한주를 반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같은 [동부화재] 보험사 끼리 답이 않나오는 과실을 해결을 못하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질문하니까 보험사 담당자가 찾아와서 저와 저 동생에게 하는 말
"같은 보험사 끼리는 소송이 원래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소송하실려면 과실 받으시고 수리비 환납하시고 민사소송 하세요!"라고 하더군요?
소송해봐야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개월 걸린다......등등...
이러면 제가 도움을 받자고 보험을 가입하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 정말 절망감이 느껴지더군요.
전부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말만 계속 늘어 놓는데.. 정말이지...
자동차 보험 회사중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동부화재]믿고 가입했는데.. 정말이지.. 이건 뭔가.. 싶더군요
과실을 잡아 책정 할려면 어떤 이유에 어떤것으로 어떻게 책정이 되었다고 설명은 커녕 2주를 질문해도 대답도 못합니다.
과실비율이 잡히는게 무엇인지 설명도 못해주면서
일방과실은 대한민국 법이 지랄 같아서 없다.
상대는 5:5를 주장하는데 전혀 타협점이 없는데
나는 보험사에서 설명도 못해주는 과실비율 책정은 인정못한다.
잘못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사고를 피해야 했는가
끝없는 대화가 계속 2주가 넘고 3주가 되는 기간동안 계속 뫼비우스의 띠...
그럼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과실비율을 책정하라 했지만.
같은 동부화재 회사끼리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다!!
소송을 할려면 과실받고 수리비 환납하고 개인적으로 민사준비해라!!
제 동생은 전혀 도움 받을곳이 없어진 상황이네요...
피같은 돈을주고 가입한 보험사도 동생을 버리고..
오빠인 제가 위로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이게 상식적으로 보험사에서 가능한 행동입니까..
육아에 직장일에 매일 지쳐있는 동생인데.. 원래 마른 체질인데
이번 사고로 피골이 상접 직전입니다.. 오빠로써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앞으로 [동부화재]라는 글자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며 저의 과실은 무엇인지.. 보험사가 저희를 버린 상황이라 보배형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블박 상으로 봐도 지나갈 때 까지 전혀 바퀴 움직임이 없네요.
좌측 깜빡이도 없어 낌새도 알 수 없고요.
100 대 0 같습니다.
왜 과실 잡혀야 하죠?
변호사 구해서 민사 넣으세요..
상대방 담당자가 5:5 저희 담당자가 7:3을 말하니 자기들끼리 과실 돌려먹기 타협점을 찾으면 6:4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사고면 소송가봤자 별 이득 없으요.
소송가면 더 불리합니다.
상대방7이면 잘받았네요
상담을 받아보는게 우선이겠죠?
차선변경 차량은 차선변경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7:3 이나 8:2로 보여집니다
단 피해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 하고 정차차량의 바퀴가 좌측으로 틀어진 경우라면 좀더 과실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동생차는 영상 소리에도 들리듯이 차선 변경시마다 계속 지시등을 좌우 작동했습니다.
골목길? 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정차한 것이고
그 차 지나간 다음에 차례대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선변경을
짧은 거리 내에서 많이 하신 감이 있긴 하네요
운전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선 모두 이렇게 할겁니다
이해하는데
법 이라는게 진짜 뭣같아서
이런 것들을 용서하진 않더라구요
100:0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7:3 또는 8:2 받고 대인 대물 싹다 받으셔서
충당하시거나
보험사랑 잘 말해서 몸 안아프시면
100:0 에 대물 만 완벽하게 해달라
딜 하셔 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까 봅니다
분명 한참전부터 가차선에 서있었고 블박차량이랑 동일선상이 될때까지 바퀴
움직임이 전혀 안보이다가 지나치자마자 블박차 뒷쪽을접촉했으니 당연히
상대방 100%인 사고로 보여지네요 보험사 말빨에 절대 밀리지마세요
주차된 차를 지나서 입구에 진입할려는 순간에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라..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가 주행하는 상황이랑 다른거 같은데요..
이건 후방추돌이라 100:0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상대 100%사고네..
5:5? 이유없이5:5?
헛소리를 작렬하는군 블박님갈길은 상대도 모르고 상대가 출발할지 안할지는 블박님도 모르고
지가 출발한다고 깜빡이라도 의사소통이라도 했으면 주의를 해볼만한데
비상깜박이도 없고 브레이크등만 들어온것만 보고 언제 출발할지 예측도 불가능할뿐더러 출발하려는 차가 뒤에서 차가 오는지 보고 출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몇번을 돌려봐도 과실 잡히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꼭 100대0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 앞으로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앞쪽으로 진행 후 들어간 점.
꺽어서 상당히 들어간 후에 충격이 가해진 점.
상대는 출발 후 블박차를 확인할 여유가 있었던 거 같네요.
무과실 주장 해보세요
기본 정차후출발 8:2
방향지시등 없음 +1
후미추돌 +1
블박차량 지나갈때 까지 움직임 없음 +1
불법주정차 +1
끝
이런거에 과실을 물리면 정차후 앞에 차가 보이면 냅다 때려박아도 100 과실이 아니라는 말이되버리고
정차후 주의해서 출발할 의무를 저버리게 되버립니다. 보험사 개짓거리좀 없어져야 될뜻
몸이 아프면 9:1에 대인까지 접수 하라고 하시구요
저는 블박차량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차량이 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래 글에서 말씀드립니다.
..............................................................................................................................
캡춰장면에서 상대차량의 제동등에 지금 불이들어 온 상태인가요?
제 눈에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저 장면이 제동등에 불이들어온 상태라면 블박차량에게 일부과실이 발생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님이 정차해 있는 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블박차량도 저 차량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적을 살짝 울리든가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님 사고처럼
주행하던 차량이 정차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에서 가해차량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변호사님은 끼어든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진입로 근처에 주차를 하여서 과실비율 산정시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링크글에서 2번글을 보면 님사고와 비슷한 사고에서 끼어드는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말씀하심>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722735578
그런 점을 감안하면
상대방이 5:5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변호사님께서 말씀한 사고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판사가 본다면 소송을 가더라도 꼭 이긴다는 보장을 못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한변호사님께 질문하셔서 답변 받아보시고 받아들일지 소송을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실비율 질문게시판 주소>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댓글에서 캡춰장면의 제동등 모습이 잘 안보이시면 아래 링크 사진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884739347
영상에는 블박차가 지나갈때 까지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님 말대로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면 브레이크등 계속 들어올텐데.. 배터리 방전 될 수 있죠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 밟았을때...
진입이 불가능한지역이여야 복님말씀도 맞다고보네요
진입이 가능한쪽이라 정차한차량도 자기앞으로 드러갈수있겠구나 생각을해둬야한다고 보내요
영상 잘 보면 버스는 이미 출발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끼어들어서 우회전 한거고.
그런데 이번 사고는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아무런 움직임이나 신호도 없이
진입로 앞에 주정차하고 있다가 사고차량이 완전히 진입하고 나서 후미를 추돌한거라
경우가 많이 다른거 같네요.
제가 말한 2번글은 님이 말씀하시는 두번째 글에서 ②번으로 표시한 사고가 아니라 2번 글에 사례가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전체를 의미하는 뜻으로 2번글이라고 했는데, 님은 2번글에서 두번째 사례(②번으로 표시한 사례)를 이해하시고 그 ②번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번글에서 9가지 사례를 전부 말하는 뜻으로 2번글을 참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님은 2번글을 링크글 2번글에서 두번째 사례(②번으로 표시한 사례)를 2번글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적을 한번 빠앙하고 들어갔으면 완벽한 무과실일텐데 블박차과실 10정도 잡힐듯도합니다
아무리 보험사끼리 돌려먹기 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대놓고 돌려먹는거 같네요...
50%라...ㅋㅋㅋ
이건 블박 상으로 봐도 지나갈 때 까지 전혀 바퀴 움직임이 없네요.
좌측 깜빡이도 없어 낌새도 알 수 없고요.
100 대 0 같습니다.
흰색 소렌토가 다 물려주고 + 진심어린 사과
그래야
한국이 교통후진국에서 벗어나고
더이상 미개한 개돼지가 아니라
암튼
받친 차는 잘못한게 하나도 업슴
저랑 완전 똑같네요!!?
인간들아.
저런건 죄송합니다.보험처리 해드릴게요지...
그때 그냥 과실인정 못한다고하고 대인대물접수 절대 안해주고
금감원에 보험사 같은회사라 서로 나눠먹기및 직원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보험사직원 기어들어갔고, 소송까지가서 차량 손해금 다받고
입원까지했어서 보상금 다 받았어요
손해사정인을 인터넷보구 연락했는데, 다 처리해서 800 더 받았구요
일단 금감원 신고가 제일 우선이며
보험사에 나는 인정 못한다. 소송 가겠다 하시면 됩니다
ㅈ
그 손가락 꼼지락하기 싫어서
저따구로 정차하냐?
기본만 해라
보험사를 진짜 게세키들 많네요
100프로 받아야지요
금강원 신고 하세요
법에 정차후출발한차가 무조건잘못이라고 되있습니다
전직관광버스기사입니다
갑자기 개택이 차선 3개가로질러서 제앞에서 끼어들며 급브렉시전하였는데도 제가손님내려드리고 정차후출발하였다고 과실
8대2먹어서 경찰부르고 경찰서가서 이런좆같은법이어딨냐고 따졌더니 법이좆같아서 어쩔수없다는 답변듣고 대인대물 다물어줬습니다
대인도접수하시고 드러누우시라고 하셔요
저는 정비공장 아주오랫동안 지금도있지만
추돌차량이 과실이 많구요 운전자분도 억욱하시겠지만 차선변경 사유도 아마 과실 있을겁니다 아 그리고 동부화제는 산골짜기 자주가시는분만 가입하세요 광고도 그리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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