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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09:23 답글 신고
    그쵸 그래서 3번 조항이 있나봅니다
  • 레벨 소령 1 aggasia 17.01.06 09:22 답글 신고
    으응..?? 이게 뭔 멍멍이 짓는 소린가요...

    교통법규는 왜 있는건가여..??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09:24 답글 신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뭐 문제없다고 답변 받았으니
    저도 통행에 지장만 없다면 유턴할려구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01.06 11:5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찾아보시면 ~~하는 경우 ~~하면 아니된다. 또는 ~~경우 ~~해야한다..이런식으로 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단서가 있어서..그 단서에 해당이 안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을 보면 위험방지를 위해서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제동을 해도 된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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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강원도광주 17.01.06 09:32 답글 신고
    정보엔 추천
    유턴금지 싸인은 바닥에 그려진건 못본듯하고 신호기옆에 간혹가뭄에 콩나듯 있던데....
    그럼 거의 모든 길에서 유턴이 가능하단 예기네요.ㄷㄷㄷㄷㄷ
    편도 1,2차선도 유턴이 가능할래나요?

    만약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하번에 못돌고 왔다갔다 하는데 직진차가 신고하면 교통방해도 과태료 먹진 않을까요?
    궁금한게 많아지는 정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1:10 답글 신고
    편도 2차선에
    좌회전 그림 있고
    신호기 없고
    중앙선 끊긴 곳이

    그리 많진 않을겁니다

    특히나 국도는 더욱이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1.06 09:36 답글 신고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라는 것만큼이나 애매해요.
  • 레벨 대위 2 몰덴 17.01.06 10:06 답글 신고
    올해7월부터인가 바뀌는 교통법에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면 과태료 생깁니다
    직진금지고 뭐고 필요없이 상식적인 교통법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1.06 10:17 신고
    @몰덴 오..진짜요?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1.06 09:39 답글 신고
    문제는 다른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냐 없냐겠죠. 지장을 줬다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으로 딱지 날아 갈 수 있고, 유턴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면 100:0도 가능하니 조심해야죠.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1:09 답글 신고
    네 맞아요 3번 적용되면 얄짤없겠죠 사고나도 가해자 되는거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0:57 답글 신고
    저도그랬어요 ㅋㅋ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7.01.06 09:44 답글 신고
    헐....
    제 사무실 앞에서 단속하던 경찰은 뭔가요????
    일하시는 분들도 단속 당하셨는데...
    첨부하신 사진이랑 비슷한 곳입니다
    신호등 없고 우회전은 없으며 1차로는 직좌 2.3차로는 직진인곳입니다.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1:07 답글 신고
    아마 3번의 기준 아닐까요?
    그리고 님의 말씀같은 도로는 신호등이 있지 않나요?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7.01.06 12:56 신고
    @뜨거운뒷태 아뇨 신호등 없는 삼거리 입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7.01.06 09:49 답글 신고
    난 안할랭 ㅠㅠ
  • 레벨 상병 마이티이글 17.01.06 09:49 답글 신고
    잉? 저도 이건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17.01.06 10:00 답글 신고
    뭐지? 우리동내는 경찰들이 단속하는데 그래서 딱지들 많이 끈던데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1:08 답글 신고
    아마 3번의 내용 적용 아닐까요?
    3번 내용이 진짜 주관적인 거라서요~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17.01.06 10:07 답글 신고
    당연한것 같은데요.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7.01.06 10:11 답글 신고
    좌회전을 두번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나 신호기가 있다면 좌회전은 불가.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0:58 답글 신고
    네 맞아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7.01.06 10:28 답글 신고
    경찰청 답변 내용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혼란이 덜 할 듯합니다.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0:58 답글 신고
    네 정식문서 오면 다시 올려드릴께요 어젠 전화상으로 내용을 전달받아서요 정식으로 고시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으니 올라오면 캡쳐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7.01.06 10:45 답글 신고
    간혹 눈치보며 잡아돌렸는데..ㅋㅋㅋ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0:58 답글 신고
    저 사항들만 지키시면 된다고 하네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7.01.06 11:05 답글 신고
    괜히 유턴했다가 단속되면?

    유턴 안할랍니다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1:07 답글 신고
    3번 사항이 좀 애매하긴 하죠...
    저도 뭐 그렇긴합니다만....ㅠㅜㅠ
    경찰이 그러네요...

    일단 공식적인 문서답변 오면 다시 올려드릴께요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1.06 11:15 답글 신고
    http://dmaps.kr/3b8v3
    위 로드뷰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죠!
    반대편 차로에 스타렉스가 유턴을 합니다.
    맞은편에 오는 차가 없으니까 유턴을 하겠죠.
    전 골목길에 있다가 스타렉스 유턴 하는 거 찍었다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합니다.
    그럼 100% 6만원 과태료 먹습니다.

    3. 차마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라고 했고 스타렉스도 차마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유턴 하겠죠.
    하지만 신고당하면 백퍼 과태료 먹습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1.06 11:22 답글 신고
    과태료 고지서 받은 사람은 지방경찰청에 가서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1.06 11:29 신고
    @버기선장 맞는 말씀 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신문고 내용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골목길에서 대기 했다. 근데 저 차 때문에 못했다.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1:51 답글 신고
    근데 제가 저 상황에서 신고했거든요

    위 본문게시글 근거를 들어서

    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님 말씀대로 좌회전 저차 땜에 못했다

    하면 처리해 주시겠지요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1.06 12:56 신고
    @뜨거운뒷태 그럴땐 직진 하다가 저 차때문에 도로 한복판에서 일시 정차 하게 되어 정상적인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주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1.06 13:25 답글 신고
    5. 좌회전 할 수 있는 곳 이라면에 걸리네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01.06 11:55 답글 신고
    물론 이게 가능한 곳은 일반도로 기준이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하게되면 11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2:09 답글 신고
    그쵸 그것도 거의 아파트 촌 들 이나
    골목길에 들어가는 인접 도로들이 대부분일듯요
  • 레벨 하사 1 이놈베이션 17.01.06 11:59 답글 신고
    향남 지웰 앞?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2:08 답글 신고
    오 ㅋㅋㅋ 친구집 앞 이에요 ㅋ
  • 레벨 하사 1 이놈베이션 17.01.06 12:14 신고
    ㅎㅎ 매일 매일 저 앞을 지나 집-회사를 다닙니다. 낯이 익은 길이어서 긴가민가 로그인 하고 글 작성하였는데 맞네요 ㅎㅎ 어쩐지 저 앞에서 유턴 많이 하는데(저도 하지만,,) 불법인가 아닌가 궁금했었는데 좋은 정보네요^^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2:40 답글 신고
    동네주민이시네요 ㅋ

    그래도 왠만큼 통행이 많은 곳이라
    조심하세요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7.01.06 13:43 답글 신고
    불법유턴인데 된다고요? 와 진짜 교통법규는 경찰관마다 처리하는게 다 틀리네요. 이러니 이사회가 이모양 이꼴이지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3:49 답글 신고
    해당사항에 충족하면 불법은 아닌건가봅니다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7.01.06 13:58 신고
    @뜨거운뒷태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럴꺼면 유턴 차선을 왜 긋겟습니까.. 저렇게 허용하면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생긴다는걸 모르나 보네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볼라드를 설치하는것인데...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1.06 14:12 답글 신고
    저게 왜 불법유턴이죠?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7.01.06 15:18 신고
    @버기선장 유턴 표시없는곳은 모두 불법유턴 아닌가요?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7.01.06 14:36 답글 신고
    저도 그래서 신고들을 했었는데
    법이 그렇다는데 신고해도 소용없다니
    할수없는거죠..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1.06 15:22 답글 신고
    그건 신호있는 교차로죠... 신호있는 교차로는 신호에 의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는 '알아서 사고안나게 조심해서 가라' 요게 기본입니다. 특별히 '~~금지' 라는 표시가 없음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유턴을하든 위반이 아닙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7.01.06 20:51 답글 신고
    합법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씀.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하지 않는다. 즉 단속할 법이없다는 말.
  • 레벨 이등병 뿌뿌몬 17.02.14 15:28 답글 신고
    황색점멸등이 있다면 달라지나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6.27 17:56 답글 신고
    달라질게 없죠..교통정리없는 교차로와 똑같다고 보심 됩니다..진입전 서행하고 전후좌우 잘살피고 진행..선진입 우선..직진 우선..우측차 우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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