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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는 왜 있는건가여..??
저도 통행에 지장만 없다면 유턴할려구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단서가 있어서..그 단서에 해당이 안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을 보면 위험방지를 위해서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제동을 해도 된다는 의미죠..
유턴금지 싸인은 바닥에 그려진건 못본듯하고 신호기옆에 간혹가뭄에 콩나듯 있던데....
그럼 거의 모든 길에서 유턴이 가능하단 예기네요.ㄷㄷㄷㄷㄷ
편도 1,2차선도 유턴이 가능할래나요?
만약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하번에 못돌고 왔다갔다 하는데 직진차가 신고하면 교통방해도 과태료 먹진 않을까요?
궁금한게 많아지는 정보네요.
좌회전 그림 있고
신호기 없고
중앙선 끊긴 곳이
그리 많진 않을겁니다
특히나 국도는 더욱이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면 과태료 생깁니다
직진금지고 뭐고 필요없이 상식적인 교통법
제 사무실 앞에서 단속하던 경찰은 뭔가요????
일하시는 분들도 단속 당하셨는데...
첨부하신 사진이랑 비슷한 곳입니다
신호등 없고 우회전은 없으며 1차로는 직좌 2.3차로는 직진인곳입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같은 도로는 신호등이 있지 않나요?
3번 내용이 진짜 주관적인 거라서요~
그래야 혼란이 덜 할 듯합니다.
유턴 안할랍니다
저도 뭐 그렇긴합니다만....ㅠㅜㅠ
경찰이 그러네요...
일단 공식적인 문서답변 오면 다시 올려드릴께요
위 로드뷰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죠!
반대편 차로에 스타렉스가 유턴을 합니다.
맞은편에 오는 차가 없으니까 유턴을 하겠죠.
전 골목길에 있다가 스타렉스 유턴 하는 거 찍었다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합니다.
그럼 100% 6만원 과태료 먹습니다.
3. 차마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라고 했고 스타렉스도 차마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유턴 하겠죠.
하지만 신고당하면 백퍼 과태료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신문고 내용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골목길에서 대기 했다. 근데 저 차 때문에 못했다.
위 본문게시글 근거를 들어서
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님 말씀대로 좌회전 저차 땜에 못했다
하면 처리해 주시겠지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하게되면 11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골목길에 들어가는 인접 도로들이 대부분일듯요
그래도 왠만큼 통행이 많은 곳이라
조심하세요
법이 그렇다는데 신고해도 소용없다니
할수없는거죠..
신호없는 교차로는 '알아서 사고안나게 조심해서 가라' 요게 기본입니다. 특별히 '~~금지' 라는 표시가 없음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유턴을하든 위반이 아닙니다.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하지 않는다. 즉 단속할 법이없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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