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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놀만 17.01.21 00:04 답글 신고
    고생 많으셨고
    좋은 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경험자가 아닌 사람 말은 무시하는게 좋다' 입니다.
    물론 선의를 가지고 조언을 한 거 겠지만 다들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 많고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게 맞지 않는 건지 더 적어주신다면
    후에 비슷한 사고가 나는 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글 2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01.21 10:03 답글 신고
    이게 자동차보험약관에 있는 내용이네요.. 제가 가입한 샴슝 개인용 자동차 약관에서 찾아보자면.. 66~67쪽에 있어요.. 업무용 자동차 약관도 찾아보니 동일한 내용이 있네요.. 대인과 대물 다 됩니다.. 아래 내용은 그중 일부입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보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
    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저두 나중에 억울한 경우 생기면 직접청구를 해봐야겠어요..귀찮고 번거로워서 과연 그렇게 할지는 의문;;
    답글 1
  • 레벨 병장 아반떼xd2001스틱 17.01.20 23:30 답글 신고
    후기는 추천이라 배웠습니다!
  • 레벨 소위 2 검정투빡 17.01.20 23:47 답글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1.20 23:58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21 00:00 답글 신고
    추천 꾸욱!~
  • 레벨 대위 3 놀만 17.01.21 00:04 답글 신고
    고생 많으셨고
    좋은 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경험자가 아닌 사람 말은 무시하는게 좋다' 입니다.
    물론 선의를 가지고 조언을 한 거 겠지만 다들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 많고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게 맞지 않는 건지 더 적어주신다면
    후에 비슷한 사고가 나는 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이등병 알봉알 17.01.21 08:46 답글 신고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1. 상대방 앞에서 진상을 떨어라 -이건 이미 저쪽에서 소송걸라고 나온 상황이고 보험접수도 안해주고 있으며 10:0이 명백한 상황이라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위해 진상을 떨어야한다니 참...

    2. 자차 후 구상권 청구 - 자차는 우선 개인부담금을 (수리비의 20%)지출해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나머지 20%는 직접 받아내야 되는데 쉽게 줄리가 없겠죠? 또한 자차 처리하면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도 피해자가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3. 소송 - 변호사님과 상담한 바로는 소액소송을 걸면 객관적인 피해액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피해액은 수리비와 렌트비입니다. 소송비가 약 10만원가량인데 이는 아마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나는데 재판 결과가 한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안나오고 조정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4. 그 밖에 저정도 가지고 무슨 120이냐 적당히 합의해라, 이런 종류의 말도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나이드신 어른들이 해주셨는데 다들 저를 나무라는 투로 말씀하셔서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120이 나오게 된게 제가 주차를 거기 해서 그런게 아니라 렌트한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해서인데요. 왜 그사람으로 인한 피해를 저에게서 보상받으려는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데로 적어봤습니다. 본문 표현이 감정적일 수도 있게다 싶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취급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귀찮더라도 정보검색을 정확히 하시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7.01.21 10:38 신고
    @알봉알

    좋은답변입니다
    후기와 더불어 고생하셨고, 후에 사고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진상떨기, 자차후 구상권청구나 소송을 외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좀 줄어들겠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길에게묻다 17.01.21 00:42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1.21 05:33 답글 신고
    다행이네요 쿳..ㅊㅊ
  • 레벨 소령 1 베엔츠 17.01.21 06:01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대위 3 sherlock 17.01.21 08:14 답글 신고
    고생하셨네요 좋은정보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전에글 보니 견적 120 사악하네요 ㅎㅎ 저도 sm6 운전석 뒷문짝 통째로 갈아본적 있는데 렌트 5일정도 한거까지해서 100정도 나오던데 판금도색 비용이 이렇게 비싸나요?저도 직영으로 간건데요 쉐보레도 만만치 않군요
  • 레벨 이등병 알봉알 17.01.21 08:48 답글 신고
    총 수리비용은 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직영이 인건비가 비싸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오히려 교환이 작업이 빨리끝나서 수리비가 덜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폴링업 17.01.21 09:02 답글 신고
    또 하나 배웁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슈퍼스타게이 17.01.21 09:09 답글 신고
    후기는 닥추! 좋은정보 감사드려료~
  • 레벨 대위 3 배수지 17.01.21 09:39 답글 신고
    좋은 글이네요 추천 !!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01.21 10:03 답글 신고
    이게 자동차보험약관에 있는 내용이네요.. 제가 가입한 샴슝 개인용 자동차 약관에서 찾아보자면.. 66~67쪽에 있어요.. 업무용 자동차 약관도 찾아보니 동일한 내용이 있네요.. 대인과 대물 다 됩니다.. 아래 내용은 그중 일부입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보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
    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저두 나중에 억울한 경우 생기면 직접청구를 해봐야겠어요..귀찮고 번거로워서 과연 그렇게 할지는 의문;;
  • 레벨 준장 앙배추 17.01.21 14:25 답글 신고
    책자에 모든게 다 있지요,,,,찾는게 귀찮으니 여기에 부랴부랴 가입해서 글쓰는것이고 ㅎㅎㅎㅎㅎ
  • 레벨 중장 BMWxdrive 17.01.21 10:18 답글 신고
    제가 허구헌날 이곳 보배게시판에 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얍샵하고 교활하고 잔대가리 잘 굴리는 놈이

    정직하거나 우매하거나 무식한 사람 등쳐먹고 사는 곳이라고...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것 하나라도 남보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나보다 많이 아는 놈에게 허구헌날 눈탱이 맞으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개인간에 뭘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때...

    나아가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등을 구매할때...

    더 나아가서 정치인이 뭘 하자고 할때,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때)에

    의구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 간다는 마음으로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눈탱이를 안 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의 게시글은 또 하나의 눈탱이를 방지하는

    좋은 글이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서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해서 눈탱이 쳐 먹고 사는 놈들의 밥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 레벨 준장 앙배추 17.01.21 15:59 답글 신고
    좋은글입니다
    그런 더러운 유전자들이 더 잘살고 애도 잘싸지르니 세대가 바뀐들 나라꼴은 고대로,,,
  • 레벨 상사 1 벤츠c200아방 17.01.21 11:37 답글 신고
    직접청구는 렌트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량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피해자 과실이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 레벨 이등병 알봉알 17.01.21 12:15 답글 신고
    렌트카 일반차 상관없습니다. 위에 분이 약관을 올려주셨듯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줄 때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물만 해주고 대인을 안해줄 때 병원비에 대해 청구하는 겁니다. 과실비율을 산정해서 보상을 해줄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관련 사례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겁니다.
  • 레벨 준장 conix 17.01.21 12:03 답글 신고
    근대 저거수리하는대120이나해요?진짜 수리비 개창렬이긴하네요
  • 레벨 상병 cobinet 17.01.21 13:56 답글 신고
    좋은 글이네요.
  • 레벨 중사 2 소주닷1 17.01.21 16:48 답글 신고
    근데 견적 120나온거 가지고 왜 뭐라하는거지.. 사업소에가서 글쓴이가 삥땅이라도 칠 목적으로 가격 뻥튀기한것도아니고 정식사업소에서 나온견적서인데 그거 가지고 글쓴이한테 뭐라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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