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23707/2/1
거의 2달 걸렸네요. 참 맘고생 많이 했는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없도록 하기 위해 후기 올립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소송을 준비하던 차에 렌트카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지인에게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상대방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보험접수를 하는 것과 같은데
불편한 것은 먼저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맹점이 상대방 보험사를 알아야 한다는 건데
상대방이 보험사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걸 알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제 경우에도 렌트카에 전화해서 직접청구권을 쓰겠다 했더니
보험사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더라구요. 교통사고 접수를 한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고요.
보험사에 다 전화해서 조회를 해봐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 렌트카 사고를 검색해보니 렌트카 공제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대부분의 렌트카가 이곳에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도 알게되어 공제회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 조회를 했더니 조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상황을 얘기하고 직접청구권 얘기를 하니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작성하고 수리비와 렌트카 비용을 영수증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더라구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경험자가 아닌 사람 말은 무시하는게 좋다' 입니다.
물론 선의를 가지고 조언을 한 거 겠지만 다들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 많고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심지어 저희 보험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 걸 아는 사람은 제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나마 다행인게 요즘에는 보배드림 처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사고가 나면 자신이 꼭 검색해서
철저하게 정보를 모아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후기 올립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경험자가 아닌 사람 말은 무시하는게 좋다' 입니다.
물론 선의를 가지고 조언을 한 거 겠지만 다들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 많고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게 맞지 않는 건지 더 적어주신다면
후에 비슷한 사고가 나는 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보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
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저두 나중에 억울한 경우 생기면 직접청구를 해봐야겠어요..귀찮고 번거로워서 과연 그렇게 할지는 의문;;
좋은 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경험자가 아닌 사람 말은 무시하는게 좋다' 입니다.
물론 선의를 가지고 조언을 한 거 겠지만 다들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 많고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게 맞지 않는 건지 더 적어주신다면
후에 비슷한 사고가 나는 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상대방 앞에서 진상을 떨어라 -이건 이미 저쪽에서 소송걸라고 나온 상황이고 보험접수도 안해주고 있으며 10:0이 명백한 상황이라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위해 진상을 떨어야한다니 참...
2. 자차 후 구상권 청구 - 자차는 우선 개인부담금을 (수리비의 20%)지출해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나머지 20%는 직접 받아내야 되는데 쉽게 줄리가 없겠죠? 또한 자차 처리하면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도 피해자가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3. 소송 - 변호사님과 상담한 바로는 소액소송을 걸면 객관적인 피해액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피해액은 수리비와 렌트비입니다. 소송비가 약 10만원가량인데 이는 아마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나는데 재판 결과가 한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안나오고 조정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4. 그 밖에 저정도 가지고 무슨 120이냐 적당히 합의해라, 이런 종류의 말도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나이드신 어른들이 해주셨는데 다들 저를 나무라는 투로 말씀하셔서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120이 나오게 된게 제가 주차를 거기 해서 그런게 아니라 렌트한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해서인데요. 왜 그사람으로 인한 피해를 저에게서 보상받으려는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데로 적어봤습니다. 본문 표현이 감정적일 수도 있게다 싶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취급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귀찮더라도 정보검색을 정확히 하시라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좋은답변입니다
후기와 더불어 고생하셨고, 후에 사고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진상떨기, 자차후 구상권청구나 소송을 외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좀 줄어들겠군요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발생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손해보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
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저두 나중에 억울한 경우 생기면 직접청구를 해봐야겠어요..귀찮고 번거로워서 과연 그렇게 할지는 의문;;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얍샵하고 교활하고 잔대가리 잘 굴리는 놈이
정직하거나 우매하거나 무식한 사람 등쳐먹고 사는 곳이라고...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것 하나라도 남보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나보다 많이 아는 놈에게 허구헌날 눈탱이 맞으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개인간에 뭘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할때...
나아가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등을 구매할때...
더 나아가서 정치인이 뭘 하자고 할때,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때)에
의구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 간다는 마음으로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눈탱이를 안 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의 게시글은 또 하나의 눈탱이를 방지하는
좋은 글이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서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해서 눈탱이 쳐 먹고 사는 놈들의 밥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유전자들이 더 잘살고 애도 잘싸지르니 세대가 바뀐들 나라꼴은 고대로,,,
피해자 과실이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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